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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동산인도]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동산인도]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동산인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

능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

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

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

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

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

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

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

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

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

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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