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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2021. 4. 8. 선고 201932443 판결[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

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58조 제2).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

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

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

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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