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112
내용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9.2020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

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477).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

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

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

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9조의2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

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

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

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

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

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

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