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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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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대출사기]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대가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

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

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

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

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

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

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

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

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

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

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

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

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

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

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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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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