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대출사기]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작성일
- 2021.06.03
- 첨부파일0
- 조회수
- 99
[대출사기]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
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
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
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
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
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
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
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
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
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
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
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
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
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
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성
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
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