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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인도]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 부산고법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108
내용

[건물인도]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 부산고법 2021. 5. 12. 선고 2018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

 

학교법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

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

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법인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

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

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

당한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

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

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법인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

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의 문언상 법인은 후생자금 명목으로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노동조합은 실제로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을 후생자금으로 사용해 왔고,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

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은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 운영비가 아니라 근로자들

의 후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제공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은 법인의 관여 없이 복지공제조합 시설 임대

료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결정해 온 점 등 자금 지급 경위나 동기, 지급된 자

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

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이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

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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