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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보증금]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甲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임대차보증금]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 점포에서의 매출이 감

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

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자 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위 조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이다.

 

 

위 점포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

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회사와

회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

생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위 점

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계

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

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인바,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

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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