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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종중보상금 총회결의무효]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 수원지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종중보상금 총회결의무효]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 수원지법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

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

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

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등과 그 배우자인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

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

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

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

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

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등과 그 배우자인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

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

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한 사안이다.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등은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결

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

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

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

는데,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

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종중이 총회결

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

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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