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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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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등 주민소송〕: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중지등 주민소송: 항소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공포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

하자,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

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

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

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

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 중등교육법 제6, 18조의4,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17,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

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 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

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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