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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인세]甲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법인세]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

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

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

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

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때 동일직위에 있는지는 법

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조직도에 최상위 직위자로 나타나며, 보고서나 기안문서의 서명 등 문서 형식이

나 기재된 직함 등에 비추어 모두 최종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

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대표이사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

3항이 정한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해당하고, 제반 사

정을 종합하면, 회사가 에게 대표이사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

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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