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인세]甲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법인세]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서울행법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

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

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에게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

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

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때 동일직위에 있는지는 법

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조직도에 최상위 직위자로 나타나며, 보고서나 기안문서의 서명 등 문서 형식이

나 기재된 직함 등에 비추어 모두 최종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

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대표이사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

3항이 정한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해당하고, 제반 사

정을 종합하면, 회사가 에게 대표이사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

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