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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게임산업법위반]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0
조회수
156
내용

[게임산업법위반]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9831 판결 참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7345946102_093226.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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