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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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 작성일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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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장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판단 중 전자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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