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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749 판결 참조).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9352668908_145748.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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