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사강간죄]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대법원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1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유사강간죄]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대법원 2020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파기환송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29352623773_14570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