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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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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90
내용

[명예훼손]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6416 명예훼손 () 파기환송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0491929090_192529.pdf

http://www.scourt.go.kr/sjudge/1630491929083_192529.hwpx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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