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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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 작성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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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4090456945_110056.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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