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3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7677 접근금지 가처분 ()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4090456945_110056.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