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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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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즉시항고]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회생절차 즉시항고]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 2021. 8. 13. 20215663 결정 회생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

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3조 제1,

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

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

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

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

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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