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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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유류분산정]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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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0
[공동상속 유류분산정]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
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
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
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
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
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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