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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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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임기만료 후 이사

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

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

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

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

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

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

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

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

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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