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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송달효력]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 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145
내용

[송달효력]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

,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53 판결 건물등철거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

,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에 대

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

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

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에 대

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

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

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

부 또는 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

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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