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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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 손해배상]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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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내용
[점유침탈 손해배상]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
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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