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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침탈 손해배상]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점유침탈 손해배상]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213866 판결 손해배상()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1),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3),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

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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