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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맹계약해지]甲이 乙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甲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4
첨부파일0
조회수
147
내용

[가맹계약해지]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225708 판결 손해배상()

 

 

[1] 가맹계약 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

여 운영하였는데, 회사가 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

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

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

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

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1),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2). 위 조항은 가맹

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시정할 기회

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

여 운영하였는데, 회사가 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

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

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계약은 본사인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권,

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에게 영

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

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

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

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

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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