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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06 [협박 상해죄]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3도18812 폭행등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6.20 30
4205 [법인세 특수관계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06.20 10
4204 [사회복지사업 보조금환수]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4.06.20 12
4203 [예금채권압류]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실권의 예외 법리가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63079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6.20 11
4202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다213157 건물인도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6.20 12
4201 [임대보증금]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대법원 2022다228667 건물인도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6.20 16
4200 [부동산 경매대가]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0다25889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06.20 21
4199 [주주총회 효력]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 대법원 2018다261322 주주지위부존재확인 등 (자)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4.06.20 12
4198 [북한이탈주민 친생자관계]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스536 등록부정정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6.20 7
4197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06.20 8
4196 [이혼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05.23 23
4195 [교통사고손해배상권 면책결정 채무자회생법]‘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23 21
4194 [개인정보 보험회사제공 손해배상]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4.05.23 22
4193 [송달불능]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05.17 26
4192 [워크아웃 주식투자]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2616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4.05.1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