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9 |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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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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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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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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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85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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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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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횡령 손해배상]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 대법원 2022다263448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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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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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부당이득금]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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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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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
[의료사고 손해배상]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법원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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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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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66645 약정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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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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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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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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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2720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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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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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확정판결에 대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및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된 부분을 재차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환송받은 법원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7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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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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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0도14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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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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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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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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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도박공간개설죄]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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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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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
[건축법위반]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22도9845 건축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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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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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대법원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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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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