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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4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54820 기타(금전)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12 25
4348 [환매권]‘구 토지보상법’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이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시행 이전에 제척기간도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환매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4151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12 26
4347 [보증보험 보험금]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증보험자의 책임유, 대법원 2023다298892 보험금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12 28
4346 [집합건물 공유부분 수익금]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12 31
434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12 30
4344 [허위기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삭제]해당 기사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5165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12 38
4343 [택시기사 초과근무 최저임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04779(본소), 304786(반소) 임금(본소), 사납금청구(반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12 51
4342 [양육비]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스637 양육비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12 27
4341 [압수수색의 적법성]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모2020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24
4340 [대리운전기사 근로자지위]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6749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4.10.09 21
4339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87861 미지급대금 등 청구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28
4338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 의무 위반]원피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데도, 쌍방이 동업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상대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24645(본소), 2024다224652(반소) 용역비(본소), 용역비(반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24
4337 [테러방지법 위반죄]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서의 ‘가입’과 ‘선동’의 의미,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판단기준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동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4.10.09 21
4336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률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의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51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22
4335 [스토킹 범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783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4.10.09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