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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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요추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6.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733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요추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1세)
- 청구 상병명: 외반무지
- 주요 청구내역 (2016.7.20. / 2016.7.27.)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B사례(남/3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6.7.1. / 2016.7.8. / 2016.7.22.)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C사례(여/3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6.7.1. / 2016.7.6. / 2016.7.13.)
바25라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LA354) 1*2.5*1
245 휴메딕스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이나트륨주사 0.1*1*1
■ 진료내역
○ A사례(여/61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오른쪽 종아리 통증
선택적신경근차단술(Rt 4,5,S1/ Lt S1) 실시
○ B사례(남/39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방사통
선택적신경근차단술(Lt 4,5,S1/ Rt S1) 실시
○ C사례(여/38세)
하부요통, 왼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
허벅지 방사통
선택적신경근차단술(Rt 4,5,S1/Lt S1) 실시
■ 심의결과
○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특정부위를 선별하여 시술하여야 하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A사례(여/61세)는 동 시술을 다분절에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B사례(남/39세), C사례(여/38세)는 증상에 적합한 신경차단술 부위로 보기 어렵고 다분절에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주사침(needle)의 위치도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례들의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이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기관은 대부분의 수진자에게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을 일률적·반복적으로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주의통보 하기로 하며, 다음 사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환자의 증상과 관련한 특정부위를 선별하여 시술하여야 하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A사례(여/61세)는 동 시술을 다분절에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B사례(남/39세), C사례(여/38세)는 증상에 적합한 신경차단술 부위로 보기 어렵고 다분절에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며, 주사침(needle)의 위치도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례들의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945353968암우울증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1022724100[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
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농협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농협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농협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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