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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네비도주사 약물부작용 최신판결]주사제 투여 후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9
첨부파일0
조회수
673
내용


[네비도주사 약물부작용 최신판결]주사제 투여 후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될까?


사안의 개요

◎ 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A씨에 대하여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음

공소사실의 요지

[ ➀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은 2014. 7. 29. 09:30 피해자 A씨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함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위 의원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하였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씨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동되어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  

[ ➁ 의료법위반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의원에서 A씨에 대하여 ‘네비도’ 주사제를 처방하고 주사하였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음

 

 소송의 경과

제1심

의료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게는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A씨의 건강상태,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특히 네비도 주사로 인하여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설명한 점은 인정됨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A씨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무죄를 선고함

-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 A씨에게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호주 전지훈련 관련 이메일, 일일보고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A씨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동되어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변경된 것이 병리적으로 보아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  

제2심

제2심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제기함

 

 대법원의 판단

A씨가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1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A씨가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테스토스테론 양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경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판결의 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주사제 투여로 나타나는 통상의 근육통이나 호르몬수치의 변동만으로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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