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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형유방절제술 유두함몰]우측 유두 옆에 혹을 제거하기 위해 A병원에 내원하였으나, A병원에서는 여성형유방으로 진단하였으며, 유방 절제술 시행받은 후 유두함몰이 발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70
내용

[여성형유방절제술 유두함몰]우측 유두 옆에 혹을 제거하기 위해 A병원에 내원하였으나, A병원에서는 여성형유방으로 진단하였으며, 유방 절제술 시행받은 후 유두함몰이 발생한 사례


여성형유방 절제술 후 유두함몰 발생

 

 


사건개요

환자는 우측 유두 옆에 혹을 제거하기 위해 A병원에 내원하였으나, A병원에서는 여성형유방으로 진단하였으며, 유방 절제술 시행받은 후 유두함몰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남자/45세)는 우측 유두 종양으로 A병원 외과 외래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 후 양측 여성형유방으로 진단받았다.

10일 뒤 A병원 외과 의료진에게 유방종양 절제술 시행받았고, 3일 후부터 외래로 내원하여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9일째 되는 날, 진료 시 담당의사로부터 환부의 포비돈 연고 소독을 안내받았으며, 10일째 되는 날부터 약 1주일 정도 환자가 직접 소독을 진행하였다.

환자는 이때 수술 전 있던 혹은 그대로 있으면서 유두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 밴드를 떼어내자 유두가 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다음날 환자가 A병원에 내원하여 유두가 떨어졌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진찰결과 유두의 선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탈락되었고, 여성형유방에 대한 유방절제술 후 유두가 유착되어 부분 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쟁 쟁점

환자 : 수술 시 제거해야할 혹을 유두로 오인하여 정상 유두를 제거한 후 혹을 유륜에 접합하였고, 접합한 혹은 괴사하여 탈락하였으며, 향후 유두재건술이 필요하다.

A병원 : 진단 및 수술상 과실은 없으며, 유두선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은 자연탈락하여 손해가 없고, 유두함몰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의 적절성

여성형유방은 일반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고 유방이 커질 때 압통은 있을 수 있으며, 발생 원인은 뇌, 고환 등 다른 신체 부위의 이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형유방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

환자가 갖고 있던 질환은 2개로, 하나는 신청인이 의사에게 호소한 유두에 생긴 종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A병원 의료진이 진단한 여성형유방이다.

이 건의 경우 A병원 의료진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가 호소한 증상에 따른 질환과 A병원에서 진단한 질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환자에게 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선택하도록 할 필요는 있었다고 사료된다.

2) 수술의 적절성

처음부터 A병원 의료진의 진단과 환자가 치료를 원했던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의 적절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A병원이 진단한 여성형유방에 대한 수술은 적절하였다.

3) 설명의무

수술 전 동의서에 인쇄된 내용으로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창상감염, 장액종,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A병원 의료진이 질환에 대해 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또한 여성형유방 수술의 합병증으로 유두함몰은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이므로 수술 전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절제 생검 설명 및 동의서에 유두함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 인과관계

환자의 현재 상태는 유두 아랫부분의 수술을 받은 후, 유착에 의해 유두가 함몰되어 딱딱해진 상태이며, 유두 아랫부분을 수술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허혈성 변화가 있어 향후 복원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

예방 Tip

1. 본 사례는 환자와 의료진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의료진은 환자의 수술 부위가 바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 또는 검사 전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병변의 위치를 점검하여 치료부위를 환자와 의료진이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며, 이를 기록지에도 표시 및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청인에 관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설명 및 동의서를 보면, 수술에 관한 설명 및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등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부동문자 외 설명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을 할 때에는 인쇄물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밑줄 등의 설명을 한 표시를 하여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3. 유두에 인접한 여성형유방 수술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수술 후 유착에 의한 유두함몰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종석 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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