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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제1차에서 제7차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0
조회수
585
내용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의 연혁, 1차에서 제7차 개정

 

. 도입

국민의 보건의료행정 수행과 의학 연구는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통계협회에서는 1893년부터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를 설정

하였으며, 1946년 이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를 계승하여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질병분류를 사용한 것은 제4차 개정 국제사인표(1929)를 채

택하여 인구동태조사를 시작한 1938년부터이며, 이후 광복(1945) 때까지 그대로 사용

하다가 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제5차 개정 국제사인표(1938)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 제정

1949년 공보처에서 제6차 개정 국제질병사인표(1948)의 원본을 입수하여 번역하던 중

한국전쟁(1950)으로 원본 및 기타 서류가 소실되었으며, 그 후 1952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 통계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을 재입수하고 한국 실정을 보완하여 처음으로 한국 사인상해 및 질병분류를

제정하였다.

 

. 개정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10년 주기의 개정원칙에 따라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199210차 개정인

ICD-10에 이르렀으며, ICD-10 이후부터는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을 보완하여 매년

ICD-10을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하였다.

각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및 세계보건총회(WHA) 협약에 따라 국제

질병분류 체계에 의한 보건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질병 및 사인(死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국제질병분류(ICD) 체계를 근간으로 한국표준

질병사인(死因)분류(KCD)를 작성하여 왔다.

 

(1) 1차 개정(1973.1.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 전신)에서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관장함에 따라 제8차 개정 국제질병분류(1968)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를

1차 개정하여 1973.1.1.부터 시행하였다.

 

(2) 2차 개정(1979.1.1.)

조사통계국에서는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제29

세계보건총회(1976)에서 결정된 제9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초로 한국표준

질병사인(死因)분류를 2차 개정하여 1979.1.1.부터 시행하였다.

 

(3) 3차 개정(1995.1.1.)

세계보건기구(WHO)의 매 10년 주기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원칙에 따라 제

43차 세계보건총회(1990)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회원국에 적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를 3차 개정하여 1995.1.1.

부터 시행하였다.

 

(4) 4차 개정(2003.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의 수정판을 작성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한자용어로 표현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

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를 4차 개정하여 2003.1.1.부터 시행하였다.

 

(5) 5차 개정(2008.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회원국에 권고한 ICD-10 업데이트 사항(‘98~’05)

반영하고, 그간 신생물의 형태분류를 ICD-O-2판과 3판 중 선택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ICD-O-3판 기준으로 작성하여 KCD와의 상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

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를 5차 개정하여 2008.1.1.부터 시행하였다.

 

(6) 6차 개정(2011.1.1.)

그간의 개정이 국제질병분류 개정 및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던데

비해, 6차 개정에서는 외국의 분류세분화 동향 및 국내의 분류세분화 요구를 검토하여

국내 300대 다빈도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분류(‘표기)를 신설하는 등 분류를세분화하였으며, 한의분류를 U코드(특수목적 코드)로 흡수함으로써 질병분류와 한의

분류의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ICD-10 업데이트 사항

(‘06~’08) 및 국내 질병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

분류를 6차 개정하여 2011.1.1.부터 시행하였다.

 

.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제7차 개정

. 필요성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제질병

분류(ICD) 및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고, 질병분류 세분화 요구 및 희귀질환의 추가 수록 요구를 반

영함으로써 질병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집 개편 등에 따라 발

생한 한글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개정경과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3년여 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를 검토하

였으며, 수차례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류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잠정안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한국표준

질병사인(死因)분류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2015.7.1. 고시하여 2016.1.1.부터 시행된다.



http://insclaim.co.kr/21/863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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