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배당 KDB365알뜰양로저축보험 보통보험약관
주 보 험
무배당 KDB365알뜰양로저축보험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목적】… …………………………………………………… 16
제 2조 【용어의 정의】……………………………………………… 16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9
제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9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3
제 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3
제 7조 【보험금의 청구】…………………………………………… 23
제 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4
제 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5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26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6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26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27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7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 28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29
제17조 【청약의 철회】……………………………………………… 29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0
제19조 【계약의 무효】……………………………………………… 32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3
제21조 【보험나이 등】……………………………………………… 33
제22조 【계약의 소멸】……………………………………………… 34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4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6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6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7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38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39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40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0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1
제32조 【해지환급금】… …………………………………………… 41
제3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42
제34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43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43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44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44
제38조 【관할법원】… ……………………………………………… 44
제39조 【소멸시효】… ……………………………………………… 44
제40조 【약관의 해석】……………………………………………… 45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5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5
제43조 【개인정보보호】… ………………………………………… 45
제44조 【준거법】… ………………………………………………… 46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6
【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47
【부표 2】 장해분류표… …………………………………………… 49
【부표 3】 재해분류표… …………………………………………… 72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관련…)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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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장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재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2)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x200%x해당경과월수(선납포함) -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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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 추가적립액의 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4) 추가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5) 회사는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에 따라
국고채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65%)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라. 적립순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
비용(납입후) 제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위험보험료
사망보험금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바. 기본적립액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저축)으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따라 적립된 금액(다만, 이전 적립액에서 매월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공제함)을 말합니다.
사. 추가적립액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보험료의
적립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저축)으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적립액
기본적립액과 추가적립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 적용책임준비금
장래보험금(가산적립액 및 추가적립액 제외)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기초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책임준비금으로 가산적립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 가산적립액
“기본적립액”과 “적용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기본적립액”보다 “적용책임
준비금”이 더 큰 경우 가산적립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계약일이후 2년경과 시점부터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납입기간
종료시점을 포함하며, 전기납의 경우 만기시점 포함) :
골드자금(2종 중도자금형에 한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보험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22조(계약의 소멸)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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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에서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에서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⑪ 골드자금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란 계약체결 당시
정한 최종 보험료 납입기일의 익월 계약해당일을 포함합니다.
⑫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⑭ 제1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⑮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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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⑯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⑰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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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4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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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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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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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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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법적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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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보험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2 ⇒0 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2 5=년 6월 11일 = 26세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보험계약일) : 2014년 3월 13일
2 ⇒0 0914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2 0=5 년 5월 11일 = 25세
제22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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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저축)으로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④ 선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해지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⑤ 특약보험료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이율로 할인(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 한함)하여 제2항의 선납보험료와 함께
영수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의 자 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6조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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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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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2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4 참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저축)」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6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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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신공시이율(저축)」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저축)」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연복리 3.65%일 경우), 적립액은
「신공시이율(저축)」(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65%)로
적립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3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65%를 적용)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저축)」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신공시이율(저축)」은 산출된 일반계정 신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저축)」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신공시이율(저축)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life.
co.kr)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저축)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34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가산적립액과 추가적립액(다만, 추가적립액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한 금액)의 합산 금액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014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② 중도인출은 추가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③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추가적립액 또는
가산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함으로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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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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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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