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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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정신질환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한화생명 대한실손의료보장보험(종신갱신형) 재해사망특약 2009.
- 작성일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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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재해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 정신질환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한화생명 대한실손의료보장보험(종신갱신형) 재해사망특약 2009.
무배당 대한실손의료보장보험(종신갱신형) 보통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약관
무배당 정기특약(K2.2) [순수형, 환급형] 약관
▪ 무배당 배우자실손의료보장특약(종신갱신형) 약관[종합형]
▪ 무배당 배우자실손의료보장특약(종신갱신형) 약관[질병형]
▪ 무배당 자녀실손의료보장특약(갱신형) 약관[종합형]
▪ 무배당 자녀실손의료보장특약(갱신형) 약관[질병형]
▪ 무배당 선천이상실손입원의료보장특약(K1.1) 약관
▪ 무배당 성인병진단특약(K2.2)[순수형, 환급형] 약관(본인형∙배우자형)
▪ 무배당 재해보장특약(K2.2) [순수형, 환급형]
▪ 무배당 암보장특약II(K2.2) [순수형, 환급형] 약관
▪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특약Ⅱ 2종(K1.1) 약관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인 경우 제외)에는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단, 보장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암,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진단 확정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경우)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④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주계약 및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특약은 발생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8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계약 및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 및배우자실손의료보장특약(종신갱신형)은 종신까지, 자녀실손의료보장특약 (갱신형)은 3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게 교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
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약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개발원 생보 제2009 - 0133 (2009. 5. 26)>
무배당 대한실손의료보장보험(종신갱신형) 보통보험약관[종합형]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
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계약이 제3항에 의하여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9조(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⑥ 이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청약을 하고 청약을 거절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직업 또는 직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에 갈음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
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계약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다. 신용생명보험계약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
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 2009 년 4 월 13 일
⇒ 2009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만나이 20 세 6 개월 11 일 = 보험나이 21 세
제 9 조 계약의 갱신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갱신계약의 경우 제 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
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종신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⑤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
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의료수가의 변동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내용 중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갱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
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
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제 12 조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
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
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
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을 적용합니다.
③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
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
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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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5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 규정에 의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6 조 “통원” 및 “처방조제”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통원”과 “처방조제”라 함은 의사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약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약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통원 :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2. 처방조제 : 제1호(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병원 및 약사법 제2조 제3호 규정
에 의한 장소(이하 “약국”이라 합니다)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7 조 “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실손의료비”라 함은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합한 금액으로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말합니
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2.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3.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의료비”란 실손의료비 중 다음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의료비를 말합니
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종합병원의 치과 또는 한방병원, 한
의원, 요양병원의 한방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3.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1 시행) 중 다음에 해
당하는 경우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가. 비만 (E66)
나. 정신 및 행동장애 (F00 ~ F99)
다.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별표4 참조)
라.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 (별표5참조)
마.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 ~ O99)
바.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 ~Q99)
사. 생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30 ~Z39)
4.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및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피로, 권태, 심신허약, 주근깨, 점(모반), 여드름 등
나. 발기부전,불감증, 단순포경, 단순코골음, 검열반 등
5.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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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6. 질병 또는 재해를 치료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
함), 불임수술 등을 포함한 예방진료비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8.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미용치료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약제 등 투약비용, 보완 대체의료관
련 비용 (예 : 스포츠의학 스트레칭, 카이로프락틱, 이완요법, 명상요법, 그림요법, 테이핑요법 등)
9. 기타 아래의 경우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나.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 중독,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경우(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
다.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
사비용
【실손의료비 범위】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 부담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의 80% (단, 입원하여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병실료 중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병실료는「실제입원병실과 해당 요양기관의 급여 대상 기
준병실의 병실료를 뺀 차액 (이하 “상급병실차액”이라 합니다)」의 50%를 지급하며, 이 경우 1일
평균 8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단,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
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통원 1회당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 통원의료
비보상책임액(단, 통원 1회당 15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에 의한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전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80% : 처방조
제비보상책임액(단, 처방전당 5만원, 연간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하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 “통원의료비보상책임액” 및 “처방조제비보상책임액”을 합하여 “보상
책임액”이라 합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일 평균”, “통원1회당”, “처방전당”, “연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1일 평균”이라 함은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총 상급병실차액의 50%를 입원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통원1회당”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으로 인한 진찰료 발생 1회를 기
준으로 하며, 해당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치료를 포함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처방전당”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처방조제 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처방전
1건을 말합니다.
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연간”이라 함은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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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의 연간 지급한도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17조(“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제1항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
의 본인부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
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 기간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상책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⑧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계약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합니다.
⑨ 제17조(“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실제로 병원 또는 약국에 부담
한 의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의료비(단, 통원 및 처방조제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차감)
의 32%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금액 및 지급한도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제2항,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제 2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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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이라 함은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우체국보험, 각종 공제포함)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
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4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③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
고한도로 합니다.
④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
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
원, 통원,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비례분담액 계산 예시】
[기준 : 총의료비1,000만원]
구분 가입금액
회사
부담율
보상제외
금액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
책임액
비례
분담액
A사 3,000만원 80% 1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31만원
B사 500만원 100% 100만원 900만원 500만원 369만원
※ A사 지급금액 : 900만원×[720 / (720+500)] = 531만원
※ B사 지급금액 : 900만원×[500 / (720+500)] = 369만원
제 22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23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4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5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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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
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6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
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
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6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효과】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
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
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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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9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 31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영수증(통원의료비보상책임액의 경우 통원일자별 진료비영수증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확인서, 의사처방전(약국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에 한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의 규정의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
원 또는 약사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약국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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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
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 35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6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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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0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1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3 】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
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49, U80~89)에 해당되는 질병
※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
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재해보장특약(K2.2) [순수형, 환급형]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순수형에 해당
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
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순수형 또는 환급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계약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
을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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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
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
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 만기축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
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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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
합니다.
⑦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
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
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
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⑪ 제7항, 제10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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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
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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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축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
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
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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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제9조 제2호 및 제3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만기축하금
(제9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해약환급금 (제11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장해분류표
- 무배당 정기특약 [별표 3]과 동일
【 별표 4 】재해 분류표
- 주계약 (종합형) [별표 3]과 동일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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