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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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중등도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 작성자
-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 작성일
- 2017.06.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5362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본 건은 2014년 5월경 자택에서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하고 119를 이용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00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생명에서 조사후에 고의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는데, 2016년 10월경 자살보험금관련하여 억울하다며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당시에는 지병인 척추협착증이나 통풍 등 지병으로 통증이 심히고 폭음이나 폭력 등 알콜의존증도 있어보이고, 우울증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은 있느나 병원에 치료하지 않았으며, 농약을 마시고 자해한 적도 있는 등 심신상실상태로 보이는 등 사고당시 의뢰했더라면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이 현재는 3년이지만 2014년도에는 2년이라서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난상태여서 객관적으로 억울하지만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유족분이 그당시 00생명의 행위가 너무 억울하다며 돈이 들어도 좋으니 손해사정업무를 해달라고 하여 하게되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던중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단서가 발견되어 재해사망보험금를 받을 수 있었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고당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피보험자 자택 방안에서 농약인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직접사인 농약인 그라목손음독, 사망의종류-외인사, 사고종류-중독, 의도성여부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6월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후 00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사망보험금으로 일반사망보험만 지급되던 손해사정업체 위탁 조사지연 안내장입니다.
본 건 00생명 슈퍼재해안심공제 2종 공제약관의 보험금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저희 00은 주피공제자 또는 종피공제자에게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령인에게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에서 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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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사망(재해외의 원인에 의한 제1급장해 포함)하였을 때 :유족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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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저희 00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
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소멸시효】
공제금의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의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2조 【00의 손해배상책임】
저희 00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또는 모집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저희 0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3. 유족위로금(1구좌-1000만원 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2 종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5,000만원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 3,000만원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장해시
선사망 : 500만원 + 기납입공제료
후사망 : 500만원
위내용은 보험계약체결후 1년경과자살시에도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이외의 원으로 사망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게 약정되어 00생명에서는 500만원과 기납입공제료를 지급하고 종결하였으나 제가 위임받아 손해사정한 결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00생명에서는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2년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으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어 00생명에서는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하지 못하였으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병비관하여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정신의학적 법리적 논리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실 2014년 5월 사망보험금청구 당시에 00생명에서 조사시 주치의에게 받은 소견서가 있습니다. 주치의의 최종내원시 상태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단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사리변별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체크되어 있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강력히 권유한 상태로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위임받은 후 같은 주치의에게 소견을 다시받은 소견서입니다. 알콜의존증 및 중등도의 우울증 및 불안증, 대인기피 등의 증상으로 수차례 치료권고 받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추가 발생된 소견서에는 주요우울장애로 중등도 통증, 중등도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소견입니다. 물론 00생명에서는 주치의가 소견을 번복하여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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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유족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피공제자 사망후 주치후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한다는 인식이 가능하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소견을 밝혔으며, 이후 제출한 진료확인서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소견을 번복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을 해친 사건과 관련한 판례 서울고법 2006나82894 서울중앙지법 2010가82757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을 의미하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자살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져야 하는 바 피보험자가 우울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조울증으로 1년간 입원치료한 사실, 사망전 자살을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권고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결과 통보이후 본 손해사정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부분을 입증하였으나 00생명이 거절하여 유족측이 재민원하여 받은 결과 입니다.
추가적인 재해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농협생명으로부터 의료기관의 재심사나 추가분쟁금액의 50%(기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을 포함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의 약70%에 해당하는 금액임)로 합의의사를 표시했다는 금융감독원 결과통보가 있었습니다. 합의하거나 재민원하거나 소송하거나 피보험자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할수 있는 것은 손해사정서제출과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견제시와 보험사와 손해사정서상 내용의 분쟁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까지이고 보험금결정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은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수용여부는 보험수익자인 유족의 결정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금분쟁은 아무런 준비없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한다고해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살보험금 같은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은 재해사망인것에 대한 피보험자측의 입증을 통해서만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해사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의학과 보험법률의 전문가입니다. 자살보험금 분쟁시에는 유족에게도 사건에 대한 반복된 진술 및 확인이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을 시길 바랍니다. 자살보험금 전문 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 -226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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