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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노후안심보험약관 삼성화재 199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397
내용


노후안심보험보통약관, 삼성화재 1994


노후안심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

(이하 회사라 합니다)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

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6.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

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계약의 소득공제등의 적용)

이 계약은 조세감면규제법 (이하조감법이라 합니다) 80조의 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

제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소득공제 :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 계약자가 19.에 정한대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

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중도해약시의 세금추징)

3.에도 불구하고,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간중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 8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40조의 2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5.(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을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가 연급지급개시 연령

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

니다) 와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6.(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용 어 풀 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기차,전동차,기동차

항공기,선박 (요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중기 (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세금의 환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연간 72천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한도로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원천

징수합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계약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

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가 사망 또는 해외 이주하는 경우

2.천재,지변

3.계약자의 퇴직 또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휴업·폐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4.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5.계약자에게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2의 보험료는 5.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

가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7.(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자해,자살,자살미수,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피보험자의 뇌질환,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

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수,의족,의안,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 조사 (照射) 또는 방사는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모타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또는 시운전 (,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항로 (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

종하는 동안

선박승무원,어부,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3 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1,2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시운전훈련,경기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8.(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

. 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9.(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합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

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

한 때에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1.(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계약에 관하여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3.(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납입방법

연금지급개시기기,연급지급기간

사망보험금수익자

2 1의 경우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른 환급금 차액 (18.에 따라 계산합니다)을 더 받거나 돌려 드

립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감액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에는 4.

따릅니다.

14.(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조감법 시행령 제 75조의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1항의 제 3호에

의거 월납 또는 3개월납으로 합니다.

2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

여 수금원을 파견하였을 때에는 수금원에게 내고 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

니다. 다만,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

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16.(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효력상실기

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에 3%

더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6 .

8.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7.(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

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

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다만, 손해가 위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8.(무효,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무효,해지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회사는별표1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무효,해지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회사에 책임이 있거나 보험목적이 소멸되어 계

약을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 (연금지급이 개

시된 후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별표1의 환급금 중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를 말합

니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

.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

,최저 보장이율은 연 4% 로 합니다.

3년미만 : 4.0 %

3년이상 5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5년이상 8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10 %

8년이상 10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0 %

10년이상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 %

,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 %

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3 1의 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9.(연금의 지급)

1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제 1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연금 지급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6개월 또는 년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1의 연금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 지급형태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

니다.(다만,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아래의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체증형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

혼합형 : 일정기간은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하여,나머지

기간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

3 2의 경우 회사는 연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하며,지급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0.(계약자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예정이

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

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29. 18.에 따라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19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

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

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손해의 발생

21.(손해의 통지)

1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2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2.(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3.(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5.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5.3에 정한 교통사

고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

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4.(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5.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에별표2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시에는 2

배 해당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 (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 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 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

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5.(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1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

배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6.(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22.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27.(보험금의 지급방법)

1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중 계약자가 요

청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1.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

2.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2 1의 경우 회사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28.(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9.(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24.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23.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소멸시점의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30.(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1.(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해지시 지급되는 계약자배당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

)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3.(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4.(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 (

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5.(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

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6.(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노후안심보험 특별약관

1.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5.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회사

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9,20,23,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

릅니다.

2.임시생활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보통약관 5.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시생활비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9,20,23,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

릅니다.

3.암치료비용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7.1에도 불구하고 제 1보험기간 중에 최

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암치료비용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1의 경우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

니다.

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 (WHO) 수정 국제 질병,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암병소 (per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별표3의 분류번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보험계약의 무효)

1 계약을 맺을 때 보통약관 12.에서 정한 사항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

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

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2 1의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4.(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5.(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6.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1.의 책

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2 1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연령

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

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지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9,20,23,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등 방어비용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방어비용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7.1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

으킨 때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9,20,23,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

니다.

5.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제 1보험기간중에 국내외에

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 (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손상

및 망가짐 (이하재물의 파손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 (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

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호텔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총기 (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사고의 발생과 알림)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피해자의 주소와 성명,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

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1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

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

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1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1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

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회사의 요구가 있

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2,3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지급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

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

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 1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

와 같습니다.

1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1사고당 500만원)

1,,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위 1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1의 비용은 보상한

도액의 위 1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7.(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시일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통약관 22.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8.(보험금의 분담)

1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1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9.(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3 1,2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10.(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9,20,23,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

릅니다.

6.단체취급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2종단체(법정 단체) : 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3종단체(규약 단체) : 1종 및 제 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대표자의 선정)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

를 선정합니다.

2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

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영수증의 발급)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대표자 및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적용보험료)

1 계약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계약자

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1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1 단체 소속원이 증가되어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계약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

.

2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

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

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보험계약의 체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2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6. 및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

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사고카드계약)

1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

을 상실합니다.

2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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