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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단체신원보증공제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첨부파일0
조회수
323
내용

단체신원보증공제약관


단체신원보증공제약관





목 차

. 담보조항 --------------------------------------------------------------------------1

1. 고용인의 비행 2. 사업장내 3. 운송중 4. 위조 또는 변조 5. 유가증권 6. 위조화폐 7. 사무실과 수용물 8. 법률비용 9. CD,ATM

10. 임원배상책임담보

. 정의조항 --------------------------------------------------------------------------10

. 면책조항 --------------------------------------------------------------------------13

. 일반조항 --------------------------------------------------------------------------18

1. 독점적 증권이득 2. 인지 3. 손해통지, 손해증명, 소송절차 4. 해석, 법정선택, 영장발부 5. 평가의 기준 6. 분실증서 7. 구조 또는 구상 8. 협조 9. 대위 10. 보상한도액 11. 합병 또는 사업의 소유권이나 감독권의 변동 12. 해지 또는 종료 13. 해지 또는 종료후의 권리 14. 다른 공제(보험) 및 다른 보상 15. 대체담보 16. 사기 17. 계약무효 18. 공제계약의 성립 19.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0. 공제료 21. 공제자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22. 계약전 알릴의무 23. 계약후 알릴의무 24. 공제료의 환급 25. 분쟁의 조정 26. 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27. 준거법

. 특별약관 --------------------------------------------------------------------------29

- 1 -

. 담보조항

1. 고용인의 비행

피공제자의 고용인(이하고용인이라 한다.)이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장소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고용인의 그러한 행위에 기인된 재산손해를

포함하여 보상한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상품, 선물, 옵션, 통화, 외국환등의 거래와

대부, 대부적 성격의 거래 또는 기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이 증권은 피공제자의

고용인의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나 그

손해는 그 고용인이 봉급, 수수료, 커미션, 승진, 기타 유사한 보수이외에 고용인

스스로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명백한 의도로 행하여지고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손해에 한한다.

다만, 본 상품에서는 피공제자의 고용인의 범위에 금고 임원(상근, 비상근)

포함된다.

2. 사업장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손해

(a) 목적물이 소재하는 사업장내에 있는 자에 의한 도난, 절도, 사기, 강도,

강탈

(b) 분명치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소실

(c) 어떻게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손상을 입거나 파괴가 되거나 다른

장소에 잘못 놓아둔 것.

상기의 재산은 피공제자의 사업장,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로 안전한 보관소로

간주되는 장소, 피공제자 금고의 구내에 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행해지는 교환,

전환, 등록이나 이전 등을 하기 위한 등기소나 교환소 구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발생된 손실을 제외하고, 일반조건에서의 손해에

대해, 피공제자의 법적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열거된 위험에 의한

피공제자와 은행거래를 하는 피공제자의 사업장내에서의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손해

- 2 -

3. 운송중

재산이 피공제자의 고용인 또는 피공제자 대신 운송할 목적으로 피공제자가

지명한 운반인의 관리하에 운송중이거나, 보안회사나 무장차량 회사에

보관중인 재산에 대한 손해로서 운송은 운반인이 재산을 수령한 즉시 시작되어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령함으로서 종료된다.

4. 위조 또는 변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a)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지불명령서, 예금증서, 신용장, 예금청구서,

우편환, 국고수표등에 대한 위조 또는 사기적 변조

(b) 피공제자의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피공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것(그러한 지시는 위조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고객이나 금융기관의 승인 및 동의 없이 수정된 전보, 전신,

텔레타이프에 의한 지시를 믿고 행한 자금 또는 재산의 이전, 지급, 운송,

신용설정 또는 가치부여

(c) 위조되었거나 속임수로 변조된 약속어음, 위조된 배서를 포함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

상기 문서는 고용인이 잘 알고 있으며 원본이어야 한다.

팩시밀리로 송부된 서명은 친필 서명과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5. 유가증권

피공제자가 선의 일반적인 업무절차로 원본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a) 주식회사나 법인이 발행한 증권, 무기명주권, 주권, 신주인수보증서 또는

신주인수권, 주식할당 통지서, 채권, 특수사채, 이자표 등

(b) 저당, 신탁증서, 담보설정계약서 등에 의하여 담보 받는 조합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유사한 채권

(c) 정부또는주,,,지방자치당국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발행한 채무증서, 채권,

쿠폰(이자표), 지불증 등

(d) 다음을 제외한 약속어음

()통화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3 -

()양도되었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되는

()담보조건 4(c)에서 담보되는 것

(e)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저당 또는 신탁증서, 또는 그러한 저당증서의

양도

(f) 예금증명서, 담보조건 4(a)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한 신용장 및 선하증권

다음사항이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

() 위조

() 제작자, 어음발행인, 발행인, 배서인, 양도인, 임차인, 양도대리인,

주주명부계, 어음인수인, 보증인, 담보인의 서명위조

() 사기에 의한 변조

() 분실 또는 도난

피공제자의 고용인이 실제 소유한 유가증권은 피공제자가 그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정지조건부 효력을 가진다. 위의 증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용인이

그에 따라 처리한 원본이어야 한다.

팩시밀리로 송부된 서명도 친필서명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6. 위조화폐

다음과 같이 발행되었거나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위조 또는 변조된 지폐나 동전을

피공제자가 수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a) 영국, 캐나다, 미국 및 기타 서유럽국가의 은행에서 발행

(b) 손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행

7. 사무실과 수용물

다음의 손해 또는 손실

(a) 강도, 강탈, 절도, 위협, 파괴, 악의적 행동으로 피공제자 사무실내의 가구,

설비, 비품(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전산망, 주변장치, 프로그램, 관련장치를

제외함), 문구류, 재고품, 금고, 금고실에 손해를 입힌 경우

(b) 강도, 강탈, 절도, 위협으로 피공제자의 사무실, 또는 파괴나 악의적 행위로

사무실의 내부 수용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상기조항은 다음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 4 -

() 피공제자가 가구, 설비, 비품, 문구류, 재고품, 금고, 금고실 또는

사무실의 소유자이거나 그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

()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것

8. 법률비용

공제자는 이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공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요구, 배상청구,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지급했거나 피공제자에 의해 발생된 모든 합리적인

법률상의 변호사 보수, 경비, 비용등을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은 공제증권에 명시된 한도액에 포함된다.

배상청구액 또는 손해액이 면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자는 그러한

법률적인 변호사보수, 경비, 비용등을 보상하지 않는다.

만일 손해액이 면책금액을 초과하거나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이 이 공제에서

담보되는 금액보다 클 경우, 공제자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액에 면책금액을

포함한 담보되지 않는 금액을 합한 총액에 대한 법률적인 변호사 보수, 경비 및

비용의 비율에 따라 책임이 있다.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손실 또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드는 피공제자의 보수,

경비 및 비용(이러한 비용등은 법률, 회계 또는 다른 용역을 위한 경우임) 등은

공제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공제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에 대한 법적요구, 배상청구,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피공제자의 이름으로 인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공제자와

피공제자 사이에 합의된) 고문변호사가 그러한 소송절차에 대응할 것을 조언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공제자는 여하한 소송절차에도 대응할 것을 요구 받지 않는다.

9. CD, ATM

공제자는 다음 사항을 동의합니다.

1. 이 조항에서는 면책조항 (16)을 적용을 배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6)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현금지급, 수납, 수표발행 및 현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련 손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현금 도난 및 강탈할 목적으로 (a), (b)에 언급한 위치에 있는

- 5 -

현금자동지급기의 파손 및 도난은 담보합니다.

(a) 현금자동지급기가 출납업무를 하는 직원이 항상 볼 수 있는 피공제자의

사무실안에 위치하거나,

(b) 상기(a)가 아닌 사업장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

공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손해(재물손해포함)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사무실 이외에서 행해진 파괴 및 악행(도난, 강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에 의해 상기(a)에서 언급된 장소에 위치한 현금자동지급기의

손상에 기인한 손해나,

() 파괴 및 악행(도난, 강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에 의해 상기

(b)에 언급된 장소에 위치한 현금자동지급기의 손상에 기인한 손해나,

() 파괴 및 악행의 결과로 상기 (b)에 언급된 장소의 빌딩시설물의 손실로

기인한 손해

() 현금자동지급기의 기능상실에 기인한 손해

() 현금자동지급기 내의 재물의 위치 잘못 및 원인불명의 분실로 기인한 손해

() 상기 (b)에서 언급된 장소에 있는 피공제자의 고객이나 고객의 대리인에게

생긴 손해

() 피공제자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카드(신용, 직불, 기타)의 사용으로

기인한 손해

상기이외의 다음의 변경된 담보조항 1로 담보됩니다.

2. 상기(b)에서 언급된 장소에 위치한 현금자동지급기당, 이 금액은 증권상의

총보상한도액에 포함됩니다.

3. 본 조항의 현금자동지급기에는 CD, ATM기기를 포함합니다.

10. 임원배상책임담보

1(손해배상 청구일자)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피공제자와 공제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공제자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본다.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본다.

2(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공제자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6 -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공제자가 제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조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자의 동의를 얻은

비용만 보상한다.

2. 피공제자가 제6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공제자가 미리 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방어비용(이하방어비용

이라 한다.)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공제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피공제자가 제8조 제2, 3항의 공제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3(보상한도) 공제자는 아래의 경우를 불문하고 공제자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공제자는 1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에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한다. 그러나 공제기간 중 모든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자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이 약관 규정에 따라서 이 계약의 공제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적용한다.

공제자가 지급하는 공제증권 상의 보상한도액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

2조 제1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 제2항의 1. 내지 5.의 비용전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제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사유

또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행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각각의 피공제자마다 개별로 적용한다.

피공제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피공제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공제자가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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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피공제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피공제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사채 등 매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청구

아래에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이익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 정치단체, 공무원 또는 거래선의 임원, 종업원 등(그들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가족 및 그들과 관계 있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

2. 이익제공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위 1. 이외의 자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제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의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 또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따라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을 경우에도 이 제5조의 규정은

적용된다.

초년도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초년도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일 이전에 공제증권에 기재된 법인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및 이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과 같거나 관련되는 사실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이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일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이 계약의 공제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원자핵 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아래에 대한 배상청구

1. 신체장해

2.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에 기인하는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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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 침해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손해방지의무)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피공제자가 최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제자의

동의를 받을 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공제자의 동의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한다.

1. 위 제1항의 1.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2. 위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다.

3. 위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7(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공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2조 제2항의 3.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공제자가 기 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공제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제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는 미리 공제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제자가 법인 및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방어비용과 법인 및 피공제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자는 법인 및

- 9 -

피공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공정하고도 타당한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8(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자의 해결)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자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공제자는 피공제자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공제자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자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공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자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제자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2,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10 -

. 정의조항

(1)“인수필환어음은 어음발행인의 요구로 어음수취인의 동의하에 발행된 환어음을

의미한다.

(2)“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과 청약서상에 기재된 법인를 말한다. , 임원배상책임담보

조항에서 피공제자는 법인의 모든 임원을 말하며, 이미 퇴임한 임원 및 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중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초년도 계약의 공제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은 제외합니다. 또한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법인을,

임원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의 파산관재인을 동일한 피공제자로

간주한다.

(3)“환어음은 확정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장래에 일정금액을 특정인 또는

지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발행자의 서명이 있는 타인에게 발행한

서면으로 된 무조건적 어음이다.

(4)“선하증권은 하주의 요구로 운송인에 의해 발행된 권리증이며 이서나 양도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5)“예금증명서는 예금주 또는 다른사람에게 또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일에

예금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은행이 발행한 예금승인서를 의미한다.

(6)“수표는 기재된 요구액을 지불할 것을 지시하는 은행이 발행한 환어음이다.

(7) "위조는 모조를 인증된 원본 문서처럼 믿게 하는 것으로 모조의 질에 따라

피공제자가 속게 되는 서류를 모방하는 것이다.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였을 뿐,

진본의 서명과 이서가 되어 있는 허위문서는 위조가 아니다.

(8)“환어음는 피공제자의 금고에서든 다른 사무실에서든 지불할 수 있는 은행에

의해 혹은 은행을 대신하여 발행된 지불어음 이다.

(9)“고용인은 각기 다음을 의미한다.

()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직원, 사무원, 사용인, 그리고 여타 고용인

()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채용되어 피공제자의 감독하에 피공제자를 위해

- 11 -

고용의무를 수행하는 자

() 피공제자의 은퇴한 직원이나 고용인이 피공제자의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

그러나 고문자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공제자의 정보처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고문은 제외함

() 피공제자의 고문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고문자격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공제자의 정보처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고문은 제외함

() 피공제자의 사업장내에서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초빙된 학생

(10) “위조또는 위조서명은 사기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권한이 있든, 없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신용장은 발행인이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어음이나 지급요구서를

인수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고객의 요청으로 은행이 작성한 약정서를

의미한다.

(12) 약속어음의지불은 피공제자가 약속어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속어음의 구매, 할인, 매도, 대부 또는 선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3)“약속어음은 특정인 또는 지참인에게 일정액을 요구일 또는 확정이나 확정될 수

있는 날짜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발행자가 서명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서면으로 된 무조건의 약속을 의미한다.

(14) "재산은 현금(화폐, 동전, 지폐등), 地金, 각종 귀금속 또는 그 제품, 보석(

가공하지 않은 원석포함), 준보석, 주권, 채권, 이자표, 각종형태의 유가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환어음, 예금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우편환, 국고수표, 인지, 보험증권, 부동산 권리증서, 소유권증명서,

유통성 비유통성 유가증권, 현금 또는 기타 재물(부동산이나 개인소유물)

나타내는 계약서, 회계서류와 기록(전자적으로 기록된 것 제외)을 포함하는,

피공제자가 사업상 사용하는 유가증권등을 말하며, 피공제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목적이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무상여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

(15)“예금청구서는 예금주가 피공제자에게 보유 시키고 있는 예금구좌로부터의

기금의 수취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피공제자가 예금주에게 발급한 형식을 갖춘

증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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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법인은 공제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7)“임원은 새마을금고법상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18)“손해배상금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9)“신체장해은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20)“재물손해은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21)“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2)“1회의 배상청구라 함은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23)“공해물질이라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24)“범죄행위라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증권에 상기 각 조항 (1 ~ 24)의 용어가 나타날 때 정의된이란 말은 각 조항에

따라 설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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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이 증권은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1) 공제기간중에 발견되지 않은 손해와 공제증권의 소급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

(2) 피공제자의 고용인으로서 단순히 피공제자의 고용인이 하는 일상적인 임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아닌 다른 임원의 어떤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손해

(3)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손해를 제외한 피공제자 고용인의 부정직 또는 사기적

행동으로 인한 직.간접의 손해

(4)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전체적, 부분적 미지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직. 간접의

손실

(a) 대부 또는 대부성 거래, 피공제자가 행하는 신용의 기한연장

(b) 어음, 계정, 양도 또는 매도된 채무의 증거 또는 약정, 할인된 또는 피공제자에

의해 획득된 할인구매, 진짜의 또는 허위의 계정 또는 송장의 획득

선의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전적인 속임수, 협잡, 책략, 사기에 의해 획득되거나를

불문하고 상기의 거래가 담보조항 1. 4. 5에 의해 담보되는 손해를 제외한

손해액은 원금, 이자, 수수료등의 지급 또는 영수를 포함하며 여하한 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지급했거나, 선지급했거나, 회수한 금액으로 확정된다.

(5) 지불 또는 인출이 선의로 이루어졌거나, 위조, 속임수, 술책, 사기, 허위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졌든지를 불문하고,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든 궁극적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나 예금주의 예금계정에서

지불되거나 인출됨으로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

(6)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자금을 잘못

입금시킴으로서 발생한 예금주의 계좌에서 지불 또는 인출됨으로 인한 손실

(7)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제외한, 고객이 피공제자에게서 빌린

대여금고내에 보관하거나 피공제자가 고객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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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함)의 손해나 손실

(8) 아래의 행위에 대한 위협에 의하여 피공제자의 사업장 밖에서 재산을 포기함으로

생긴 손해

(a) 운반이 시작되었을 때 피공제자가 그러한 위협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고용인의

보호하에 운반되는 재산의 손해를 제외한 피공제자의 임원, 고용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육체적 위해

(b) 피공제자의 사업장 또는 피공제자나 타인의 어떤 것이든 (재산을 포함하는) 재물에

대한 훼손

(9) 담보조항 1. 4. 5. 6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제외한 위조 또는 사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한 직.간접의 손실

(10)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제외한 여행자수표, 여행신용장, 창고증권 또는

양도담보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수증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직.간접의 손실

(11) 발행자가 후에 지불 또는 인수하는 수표와 피공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손해를

제외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피공제자의 관리하에 있는 판매되지 않은 여행자

수표의 손해

(12)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한 우정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손해

(13)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한 경비회사, 무장호송차량회사 이외의

고용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의 재산손해

(14) 부족한 금액에 관계없이 출납계의 실수로 인한 현금부족으로 인한 손실,

사무실에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현금의 부족액을 초과하지 않는

출납계의 현금부족

(15) 신용카드, 현금카드, 비용 또는 다른 카드의 다음과 같은 사용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

(a) 신용대부를 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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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예금, 수표, 환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등의 인수 또는 신용카드대부를 위한 자동기계장치에 접근하는데 있어

(c)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이체 전산망에 접근하는데 있어

상기 카드들은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자 혹은 타인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든 상관하지 아니한다.

(16)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예금, 자기앞수표,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 또는 신용카드 대부를 받기 위한 자동기계 장치와 관련 있는 손해, 비록 공식

접근이 사무실 외부에서 이루어져도, 은행출납계의 임무를 배정받는 고용인이

상주하는 피공제자의 사무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기계장치는 제외된다.

그러나 (재산손해를 포함하여) 다음 이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사무실 외부에서 범해지는 파괴행위 또는 악의적 행동으로 인한 자동기계장치

손상의 결과

(b) 자동기계장치의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결과

(c) 자동기계장치 안에 위치한 재산의 위치 선정의 잘못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소멸 그러나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경우는 제외함.

(17) ()피공제자에 의한 흡수합병, 정리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취득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에 의한 다른 사업의, 재정적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소유권

또는 감독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분 또는 자산의 매입이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유가증권 또는 기타문서에 영향을 끼침으로 인한 손해

(18)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직접적인 재정손해에 대한 변상으로서의 손실을 제외한

피공제자가 법적책임이 있는 (징벌적, 징계적 손해배상금 여부 불문) 모든 형태의

손해

(19)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등을 포함하는 잠재적

수입의 상실 또는 손해

(20)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총손해의 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경비, 보수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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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든 종류의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손해

(22) 마모, 찢어짐, 점차적인 질의 저하, 좀벌레 또는 해충으로 인한 재물손해 또는

손실

(23) 태풍 (타이푼, 허리케인, 사이클론) 또는 화산폭발, 지진, 지하화(地下火),

자연계의 변동, 화재 또는 약탈과 병행하거나 잇달아 일어나는 손해 또는 손실로

인한 재물 손해 또는 손실

(24) 전쟁, 침략, 외적의 행동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구한 적대행위 또는 호전적 행동,

내란, 반란, 혁명, 폭동, 민중봉기의 규모나 인원수에 근거한 시민봉기, 군대 또는

찬탈세력, 계엄령, 폭동 또는 합법적 정권의 행동과 관련하여 또는 그 때문에 직.

간접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

(25) (a)그로부터 결과하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해, 비용, 또는 재물의 손해,

파괴 또는 손실

(b)법적배상책임

()핵연료(어떤 손해 또는 손실에 하여 이 공제하에서 유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 또는 기타 법적절차에서 그러한 손해 또는 손실은 이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피공제자에게 있다)는 핵연료

연소후의 핵폐기물로부터의 방사능의 이온화 방출 또는 오염이온화

방출 또는 오염

()방사성, 유독성, 폭발성 또는 다른 유해한 폭발성의 핵성분, 또는

부품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원인이 되거나 다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6) 담보조항 1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한 전자 데이타의 입력, 수정 또는 파괴로

인한 손해

(27) 피공제자의 컴퓨터시스템의 일부인 텔레타이프 또는 텔레프린터 터미날에 의해

피공제자가 접수하고 피공제자에게 지시된 명령으로 인한 손해

(28) 유가증권, 상품, 통화, 외화, 이자, 선물, 선택매매권 등의 구입, 매도, 교환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매매 또는 처리로 부터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담보조항 1, 4에서 담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자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정적 또는 사기적 행동에 의해

발생되든, 매매, 부채, 차액과 관련한 실제 혹은 거짓의 고용인의 행위나 태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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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고객의 계정에 피공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채나

차액으로 나타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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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항

(1) 독점적 증권이득

이 공제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첫번째 기명피공제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득을

부여하며, 첫번째 피공제자 이외의 사람은 이 증권하에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 인지

이 증권은 공제기간 동안 금고자체감사 또는 공제자가 인지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손해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분별이

있는 사람이 공제에서 담보되는 손해가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을 알았을 때를 인지로 본다.

이 증권하에서 손해를 야기하는 실제 상황하에서 피공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3자가 금고자체감사 또는 공제자에게 한 실제적, 잠재적 배상청구

통보는 그러한 인지가 된다.

(3) 손해통지, 손해증명, 소송절차

이 증권에서 보상받을 권리에 선행하는 조건으로서, 피공제자는 아래의 손해를 안

30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공제자는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6개월 이내에 모든 세부내역을 기재한

손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을

위한 소송절차를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제기해서는

안된다. 다만, 손해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시된 소송에서, 최종판결에 의해

피공제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소송이나 법적절차는 제외한다.

만일 2년이라는 시효가 이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저촉이 될 경우 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단기간의 시효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석. 법정선택. 영장발부

(a) 이 약관의 용어, 면책, 제한과 조건의 의미와 해석은 대한민국법과 일반상관례에

따라 결정된다.

(b) 공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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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한다.

(c) 공제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d) 이 증권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공제자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공제자를 상대로 피공제자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평가의 기준

(a) 유가증권과 외화의 평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가 난 유가증권의 가치는 손해가 난 날의 직전 영업일

종가로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 마감 후에 손해가 난 것을 안 경우는 그날 종가로

결정된다.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 손해를 입은 외자 또는 외화의 가치는

손해인지일 직전영업일의 전장종가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 마감 후 손해발생을 안

경우 손해인지일의 전장종가에 의해 결정된다.

전항에 명시된 날짜에 유가증권, 또는 외자, 외화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피공제자와 공제자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유가증권, 외자 또는 외화가 공제자의 승인하에 피공제자에

의해 대체된다면 그 가치는 실제 교환 가격이 된다.

이 증권에서 적용하는 담보범위가 공제금액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전체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보상할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증권하에서 공제자의 책임은 적용하는 담보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또는 그 부본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b) 회계장부와 기록

사업상 피공제가 사용하는 회계장부 또는 기록등의 재산에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공제자는 사용하지 않은 장부 또는 기록용지 등의 가격에, 그 장부나

기록을 재작성 하기위해 자료를 수록 또는 복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컴퓨터

사용시간에 대한 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많지 않은, 회계장부나 기록을 재작성

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c) 외화. 유가증권. 기록 이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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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유가증권. 회계장부 또는 기록이외의 재산의 손실이나 손해 또는 담보조항 7.에서 담보되는 손실의 경우에 공제자는 담보조항 7.에서 담보되는 항목이나

재산의 실제 현금가격보다 많은 금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제자는 그들의

선택으로 그러한 재산의 실제현금 가격을 지불하거나 대체 또는 수리할 수 있다.

(6) 분실증서

분실증서라 함은 담보조항 5조에 명시된 유가증권등의 분실를 지칭합니다.

피공제자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발생시 공제사고의 증명을 목적으로

분실증권에 대한 보증서 또는 분실증권과 동일한 사본을 공제자에 제출 함으로써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공제자가 그러한 분실증권을 취득한다는

사전동의를 전제로 공제자는 그 금액을 보상하되 이 증권에 표시된 보상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며 동 분실증권의 만기일자 도래에 따른 채무관계가 이행되는 등

피공제자의 직접손해가 확인되는 시점에만 지급될 수 있다.

(7) 구조 또는 구상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손해와 관련한 구상의 경우에 구상된 금액은 피공제자가

자신의 인건비와 손해입증비용은 제외하고, 구상에 드는 실제비용을 공제한 후에

다음에 따라 적용된다.

() 이 증권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초과액 전액을

피공제자에게 반제(초과액 또는 적용할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손해 중 상기 ()의 금액이 감소된 잔액 또는

손해액이 이 증권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미구상액을, 또는 이미 이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자에게 반제

() 마지막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초과담보 또는 공제조항에 의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액 및 이 증권이 초과공제증권인 경우 다른 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손해액

(8) 협조

피공제자는 손해의 통지 후에 공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자가 지정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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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자의 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 공제자의 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적절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 손해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공제자에 협조하여야 하며,

() 피공제자의 권한에 속하는 한, 고용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제자의 조사에 따르며 이에 대해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피공제자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의 행위의 원인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공제자는 손해의 인지

후에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과 권리에 해가 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9) 대위

공제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면 피공제자의 손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변상을 대위하게 되는 것에 동의한다. 공제자의 요청으로 피공제자는 어떤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를 양도하는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보상한도액

(a) 이 증권하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은(공제기간 동안의 년간 총 손해에 대한

공제자의 총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담보조항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증권에서 담보되는 다른 손해에 대한 공제자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으며

(손해 또는 연속적인 손해의 총액에 관계없이 보상한도액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피공제자의 고용인 중의 하나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의 행위나 태만, 또는

그에 관련되거나 연루된(그리고 한 사건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처리하는) 사람의 행위나 태만에 의한 손해 또는 연속적 손해에 대한

공제자의 총 배상책임은 공제증권에 명시된 총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한 행위나 태만이 없는 경우에 동일사건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연속적인 손해에 대한 공제자의 총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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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증권에 명시된 총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 하나 이상의 담보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공제자의 총배상책임은

공제증권에 명시된 총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b) 비누적적 배상책임

이 공제가 유효했거나 계속효력이 있을 횟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에 관한

공제료가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자의 배상책임액은 해마다

또는 기간마다 누적되지 않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공제증권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c) 공제금액

공제자는 공제증권에 명시된 해당 담보조항의 면책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하나이상의 담보조항이 적용될 경우 해당담보조항과 관련 있는 가장 큰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면책금액은 소급일 이후 피공제자가 입은 최종 순 손해액에 적용된다.

(d) “최종 순 손해액은 원금, 이자, 수수료, 구조비 등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는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 모든 구상액의 적절한 공제가 (그러나

특정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는 면책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루어진 후

피공제자의 실제 순 손해액을 의미하며, 공제자가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나 정산, 소송이나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발생된

피공제자가 봉급을 지급하는 고용인을 위한 비용은 제외되나, 이 공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순 손해액이 확정 될 때까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11) 합병 또는 사업의 소유권이나 감독권의 변동

(a) 피공제자의 파산(임의든 강제이든), 재산 관리인이나 관재인의 지정,

채권자와의 화해나 타협안의 발효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이 공제는 각종 담보의

제공이 중지된다.

(b) 피공제자는 즉시 공제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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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체와의 병합이나 흡수, 합병 또는 소유권이나 감독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재산 또는 주식의 매입, 양도, 이전, 저당 또는 매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 또는 정부에 피공제자의 감독권

양도

공제를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피공제자는 공제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상기의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그러한 변동에 따라 공제자가

요구하는 추가 공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업무처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업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30일간의 시작일로 부터 이 증권을 종료 시킬 것을

피공제자가 선택한 것이 된다.

업무처리의 보고는 공제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12) 해지 또는 종료

이 증권(및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기간)은 미경과공제료의 환급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 다음의 경우에 즉시

(a) 공제자가 일반조건 (11)에 기술된 사업의 소유권 또는 감독권의

변동에 따른 담보의 계속을 거부할 때

(b) 피공제자가 일반조건 (11)에서 요구하는 시간안에 그에 기술된

피공제자의 사업의 병합이나 흡수합병, 소유권이나 감독권의 변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을 때

() 피공제자의 종업원에 관해서 그 종업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가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날짜 이전이든 이후이든 범해지고, 그 종업원과 공모하지

않는 피공제자 또는 동업자,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자마자 즉시 그러나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날짜 이전이든 이후이든,

종업원의 관리하에 운송중인 재산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제자가 이 증권을 종료 시키기 위한 피공제자의 서면요청을 받는 즉시

()이 공제의 해지를 결정한 공제자의 서면통지를 피공제자가 받은뒤 60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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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지는 피공제자의 본사를 주소로하여 선불등기 우편으로 적절하게 보내진

경우 정당하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공제자에 의해 종료된 경우 공제자는 일시납공제료를 일할 계산하여 미경과

공제료를 환급하며 전술한 ()()에 규정된 이유로 해지되었거나 공제자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도 역시 일시납공제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13) 해지 또는 종료 후의 권리

공제자가 계약전부를 종료 또는 해지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는 종료 또는

해지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인지를 위해 90일 이내의 추가담보기간

요청을 공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공제료를 지불한다.

피공제자가 계약 전부를 종료 또는 해지한 후 피공제자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았을 경우, 공제자는 그들의 자유재량으로 추가담보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추가담보기간은 다음 시점에서 즉시 종료된다.

(a) 피공제자 사업의 계승자나 제 3자가 그 유효일 이전에 입은 손해의 담보여부를

불문하고, 이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다른 공제(보험)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공제(보험)의 책임개시일

(b)피공제자 사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일을 하거나 지명된 청산인, 재산관리인에

의한 또는 정부관리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피공제자 사업의 인수즉시

상기의 경우 피공제자가 종료 통지를 피공제자가 할 필요가 없다.

공제자가 이 계약을 전부 종료 또는 해지했을 경우 피공제자로부터

추가담보기간을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면 공제자는 문서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담보 기간은 공제자가 그 종료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이

상기 (a), (b)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즉시 종료된다. 추가담보기간이 끝난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공제자는 미경과공제료를 환급한다.

손해의 인지를 위한 추가담보기간을 획득하는 권리는 피공제자 사업을 운영,

파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양도 받기 위해 일을 하거나 지명된 정부관리나

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나 청산인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다.

(14) 다른 공제(보험) 또는 다른 보상

- 25 -

이 공제 계약에서는 손해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다른 공제(보험)계약에

부보되거나 이 공제가 없었더라면 부보 되었을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 이 공제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다른 보험에서 적용하는 공제액을 포함하여

지급될 금액을 제외한 초과액(이 경우 이 증권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 공제계약은 다른 공제(보험)계약이 피공제자 또는 경비회사나

무장호송차량회사, 사고를 야기한 고용인, 관련재물을 호송하는 호송인을 고용한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실체에 의해 취득된 계약으로 초기공제이든,

중복공제이든, 초과공제이든, 손해보상계약이든 관계하지 않고 다른공제(보험)

초과액에만 적용된다.

(15) 대체담보

공제자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임자에게 발행한,

종료되거나, 해지되거나 또는 만료되는 것을 승인하였고, 손해가 발견된 당시

인지를 위한 기간 동안에, 만료되지 않은 다른 증서나 공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될 수 있거나 담보되는 이 공제의 일반조항10, 보상한도액 () 에 명시된

손해에 대하여, 이 공제와 다른 증서나 증권하에서 공제자의 총 배상책임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 이 공제에서 담보되는 금액, 또는 제반조건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다른 공제하에서 피공제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이 이 증권에서

적용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공제의 담보범위가 공제자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종료되거나,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것에 승인된 증서나 증권의 담보범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그러한 종료, 해지 또는 만료일 이전에 입었고, 손해의 인지를 위한

다른 증서나 증권에 허용된 손해의 인지를 위한 기간안에 발견된 손해에 대해서,

공제자는 다른 증서나 증권에 그 반대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의 책임개시일 이전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 공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사기

만일 피공제자가 거짓이나 사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금액과 그 외의

내용들에 대해 이 공제는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된다.

- 26 -

(17) 계약무효

계약을 맺은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a)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b)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연합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c)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18) 공제계약의 성립

(a)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b) 공제자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을 교부한다. 그러나 30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c) 공제자가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한다.

(d)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자는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다.

(19)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a) 공제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20) 공제료

(a)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한다.

(b)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1) 공제자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27 -

(a) 공제자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12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b) 공제자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자는 계약상의 보장을 한다.

(c)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 (a)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 (2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자가 증명하는 경우

() (1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자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2)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23) 계약후 알릴의무

(a)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자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b) 공제자는 (a)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료에 대하여는

(20)(b)에 의한다.

(c)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자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자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8 -

(24) 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환급한다.

(a)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자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b)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한다.

(25)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제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공제자가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7)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 29 -

. 특별약관

- 30 -

선하증권부담보 특별약관

원약관의 담보조항 제 5(F)조항의 및 선하증권을 삭제하고 다음의 면책사항을

추가합니다.

(29) 성격상 또는 효력상으로 수취계정이나 이의 양도, 선하증권, 창고증권, 수탁증권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서명위조나 사기변조로 인한 직.

간접적 손실, 그러나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면책조항 (10)은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됩니다.

(10) 여행자수표 또는 여행신용장의 서명위조나 사기변조로 인한 손실, 그러나

담보조항 1.에서 담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31 -

총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원약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일반조건 (10)의 보상한도액 (a)항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a) 이 증권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공제에서 공제자가 부담하여야 할

여타 손해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그 지급한 액수만큼 감소됩니다.

모든 손해에 대한 공제자의 총보상책임은 그 합계가 공제증권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금 지급으로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을 경우 공제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담보조항 1항에서 7항까지의 손해에 대한 보상

() 담보조항 8항의 법정비용,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보상

() 공제자가 소송등 법적절차에 대한 방어를 수행할 경우 이의 계속적인 수행

공제자가 공제금 지급 후 일반조건 7항에 따라 구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증가하거나 복원되지 않습니다.

재물손실이 분실증서와 같은 보상계약을 통하여 공제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에는

공제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보상한도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액의 소진이나 감소는 그 이전에 발행된 보상계약에 의한 공제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일반조건 10항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첫번째 문단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일반조건 10항에 의한 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은 총합계기준 입니다.

아래의 담보조항에 별도의 금액이 삽입될 경우 해당 담보조항에서의 공제자의

- 32 -

책임은 그 금액으로 한정되며 이 금액은 상기의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하기의 담보조항별 보상한도액 모두가 총합계기준 입니다.

(3) 일반조건 1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세부사항 ()후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공제금 지급으로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직후

() 마지막 문구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세부사항 ()에 의하여 이 증권이 종료된 경우 이 증권으로 청구되는

공제료는 모두 경과된 것으로 합니다.

(4) 일반조건 13항에 다음을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일반조건 12항의 ()에 의하여 이 증권이 종료되는 경우 피공제자는 손해의 발견을

위한 추가담보기간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담보조항 제8부문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은 총보상한도액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보상금과 더불어 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33 -

발견 제한 특별약관

다음의 경우에 대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이 증권의 개시일 이전에 효력이 있는 다른 공제(보험)의 공제자에게 통지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

(b) 이 증권의 개시일 이전에 인지한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34 -

대여함 법률적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원 약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첨부된 약관은 다음과 같은 추가담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됩니다.

대여금고

재산이나 사물 혹은 보관함이 일시적으로 금고실 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자의 영업장내에 위치한 금고실에 위탁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예탁자 및

고객의 사물이나 재산 및 고객이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의 본질적가치의

상실, 도난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손실이나 손해 및 손상으로 발생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2. 원약관의 면책조항 (7)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담보조항 1 또는 대여금고의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조항에서 담보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피공제자에게 빌린 대여금고내에 보관하거나

피공제자가 고객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나 손실

3. 원약관의 면책에 추가하여 공제자는 이 담보조항하에서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통화와 현금손해

(b) 피공제자 자신의 재산손해, 그러나 이 담보조항은 피공제자, 그의 고객 및

상기의 사물이나 재산의 관련자나 소유자의 이익을 담보하며 그에 관련된 손해는

그 소유권자와 관계없이 피공제자에게 지불된다.

4. 이 담보조항에서 공제자의 총배상책임은 공제증권의 보상한도액이며, 공제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총배상책임은 공제증권에서 정한 총보상한도액을

증액시키지 아니하며 총보상한도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35 -

전자식 이전의 지급주문 위조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원약관의 담보조항 4.(위조 및 변조)항의 “(a) 위조앞에

()를 삽입하고 “handwritten signatures”후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 피공제자가 통신실에서 접수한 전자식 지급주문원본에 따라 자금이나 재물을

전자식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이체나 지급을 하였으며 그 주문이 최소한 2인이상의 피공제자의 권한자가 약식이 아닌 수기싸인을 하였으나

(1) 피공제자가 믿었던 싸인이 위조된 것이 경우 또는

(2) 변조된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정의 : 전자식 지급주문이란 피공제자가 작성한 일련번호가 있는 서면주문으로

전자식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이체, 지급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이 친숙한 양식의 것이어야 하며 팩시밀리

통신문은 제외됩니다.

보상의 전제조건: 공제자의 보상책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전자식지급주문을

수행하기 전에 담당직원의 싸인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며 확인할

당시 그 직원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36 -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 새마을금고공제자 (이하 공제자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자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공제자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37 -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1(공제자의 보상책임)

공제자는 임원배상책임담보에서 임원이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한 행위(

부작위를 포함합니다.)에 기인하여 공제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법인이 법률, 계약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통약관 및 기타의 특약조항에

의거 보상하여야 할 손해를 임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하손실)

이라 함)을 보상합니다.

2(대체되는 규정)

이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보통약관 중 임원배상책임담보 조항의

내용을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임원배상책임담보제7(소송비용,법률상의손해배상금) 1피보험자

법인으로

2. 3(보상한도)의 규정 중 손해손실.

3(보상한도)

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 및 기타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합계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통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공제자는 법인에 대하여 제기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와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에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과 같습니다.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인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나 보상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2항의 조항은 아래에 기재된 사항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최종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피공제자의 부정직, 사기행위, 부작위 또는 고의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손해.

임원배상책임담보 보통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제7항에 아래에

기재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추정되는

거래에 대해 공제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했거나 지불을 제안한 경우에 대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 그러나 피공제자가 담보 받을 수 있는 손해나 법인에 의해

발생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공제자는 서면 동의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란 법인의 유가증권 소유자에 의하여 법인의

유가증권의 구입과 판매와 관련하여 법인이 해당국가의 증권 관련법을

위반하여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합니다.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유가증권관련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발생한

합리적이며 필요한 비용, 수임료(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비용), 항소, 구속,

압류해제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하며 임원이나 직원의 임금과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는 법인이 유가증권관련


배상청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이 공제의 다른 조항이나 조건, 부담보조항, 특별약관

등에서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정부관련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제기된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아래에 기재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나

아래에 기재된 기관이나 개인의 권유, 협조, 관여 또는 간섭으로 제기된

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든, 그의 이익(법인이나 주주 또는

법인의 채권자를 위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자격(재산관리인, 보호인, 청산인 또는 기타 유사한 자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이 있는 정부관련기관

.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의 보증인이나 계승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원인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기관

2. 1.에 원인이 있거나 근거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이나

주주집단소송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정부관련기관의 서면약정서나 이해각서 또는 기타 약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로부터 기인된 배상청구. 이러한 약정은 무한소득보장약정,

보상약정, 자금기부약정, 대부약정, 자산매입약정, 중지명령 그리고 협조약정

또는 이의 수정약정이나 그러한 약정에 따라 정부관련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4. 정부관련기관과의 협정사항이나 동의사항에 의하여, 또는 정부관련기관이 법인에

대해 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감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이 특별약관에서 "정부관련기관"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방저축대부보험회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

보험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및 기타연방 또는 각주의

예금보험기관, 미국회계감사원(United States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주택대부은행국(Federal Home Loan Bank Boar),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연방주 또는 각국의 기관

2. 법인의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인, 수탁자, 청산인 갱생관재인 및 기타 유사 관공서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금융기관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자는 아래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주식이나 사채의 가격이나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래 / 식료품, 원자재,

생활필수품, 통화의 거래 / 양도 가능한 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이들 거래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제기되는 배상청구

피공제자가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

부동산, 신탁, 재물에 관한 투자, 운영 또는 조언으로 인해 법인이나 피공제자의

고객이나 고객의 대리인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금융, 주식, 물가 또는 기타 시장에 있어 갑작스런 변동으로 투자의 손실이나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변동이 피공제자의 영향력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것일 경우 이러한 투자의 손실과 가치하락만을 근거로 제기된 배상청구

주식, 물가 또는 투자가 단순히 예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배상청구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그 관련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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