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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급성심장사]태산적립상해보험약관 1999 LG화재 KB손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8
첨부파일0
조회수
189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급성심장사]태산적립상해보험약관 1999 LG화재 KB손해보험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급성심장사]태산적립상해보험약관 1999 LG화재 KB손해보험

태산적립상해보험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ꊱ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ꊲ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 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1%<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ꊳ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 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
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ꊱ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ꊲ 회사가 위 ꊱ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
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ꊲ 위 ꊱ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ꊱ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
막날 오후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ꊲ 위 ꊱ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
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ꊱ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단,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ꊲ 위 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
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
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ꊳ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
니다.
8. (대표자의 지정)
ꊱ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ꊲ 위 ꊱ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
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ꊳ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 (청약의 철회)
ꊱ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
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 할 수 있습니다.
ꊲ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7%>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 (계약후 알릴의무)
ꊱ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
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ꊲ 회사는 위 ꊱ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ꊳ 위 ꊱ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 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ꊳ과 같습니다.
ꊵ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2.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 (보험료의 납입방법)
ꊱ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
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ꊲ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
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ꊳ 위 ꊲ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
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ꊴ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
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7%>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
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ꊱ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며, 회사는 ꊳ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ꊲ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
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 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ꊱ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
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ꊳ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 (해지계약의 부활)
ꊱ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
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ꊲ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
니다. 이 경우 4.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6. (보험계약의 해지)
ꊱ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ꊲ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때
② 10.의 ꊱ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ꊳ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ꊲ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 다.
② 위 ꊲ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별표 1」에 정한 해지
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ꊲ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10.의 ꊳ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ꊲ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
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ꊱ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
간에 대 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ꊲ 위 ꊱ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30.의 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가 된 경우
에는〔별표 1〕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 (중도환급금의 지급)
ꊱ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매보험년도말 현재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가 완납되고 계
약이 유 효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도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
니다.
구 분 지 급 액
중도환급금 매보험년도말에 보험가입금액의 5%씩 지급 (만기시 제외)
ꊲ 계약자가 중도환급금 수령일자를 임의로 정할 경우에는 회사가 수령일까지 별
도 관리운영하며 이 경우 28.에 정한 지급방법을 적용합니다.
19.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액
만기환급금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ꊱ 회사는 17.의 ꊲ, 18. 19.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ꊲ 위 ꊱ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ꊱ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1. (손해의 통지)
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ꊲ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ꊱ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2.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인근 주
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3. (사망보험금)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배 해당액을 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ꊲ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
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
금을 회수합니다.
24. (후유장해 보험금)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ꊲ 위 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
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ꊳ〔별표 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ꊴ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ꊱ,
ꊲ, ꊳ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
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
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25. (보험금의 지급한도)
ꊱ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각각
23.과 24.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6. (보험금의 지급)
ꊱ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
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
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ꊲ 회사가 22.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
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결
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
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ꊳ 회사는 제 ꊲ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27.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ꊱ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중하
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ꊲ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
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증대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8. (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ꊱ 계약자(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ꊲ 위 ꊱ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9.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
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0. (손해보상후의 계약)
ꊱ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
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계약은 소멸
됩니다.
ꊲ 위 ꊱ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1.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3.에 정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별표 2〕에
정한 후유장해 지급율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32. (계약자 대출)
ꊱ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ꊲ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ꊱ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 기일에 관계없이 지
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3.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4.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
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5.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6.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8.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9.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1.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ꊱ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태산적립상해보
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ꊲ 위 ꊱ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위 ꊱ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ꊳ 회사가 지급하는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30.의 ꊱ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
약도 소멸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8, 19, 23, 24, 25, 30.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태산적립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
을 임시생활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30.의 ꊱ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
약도 소멸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8, 19, 23, 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가족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ꊱ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태산적립상해보험
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
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ꊱ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 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 합니다.
ꊲ 위 ꊱ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
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사망보험금)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사망보험금
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ꊲ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
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
금을 회수합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
ꊱ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80 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ꊲ 위 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ꊳ〔별표 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ꊴ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ꊱ,
ꊲ, ꊳ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
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
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한도)
ꊱ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각각
3.과 4. 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6.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 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7.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30.의 ꊱ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8, 19, 23, 24, 25.의 규정을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
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 가정하는 날 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산적립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5.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초년도 보험료를 납입하
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ꊱ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
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ꊲ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태산적립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4. 및 위 ꊱ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
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 (사고카드계약)
ꊱ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ꊲ 위 ꊱ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
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6.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관공서, 회사, 공장, 기타 단체의 장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ꊱ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ꊲ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
해 계약에 대하여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ꊳ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보험계약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태산적립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합니다) 12.의②를 적
용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1. (적용범위)
ꊱ 이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해지
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순연」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
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ꊲ 위ꊱ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② 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③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④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⑤ 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상계약
에서 제외되는 계약
2. (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
한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단, 보통약관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은 순연되지 아니합니다.
3. (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일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부활 후 보험료
위 2.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②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
지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지환급금과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ꊱ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15.의 ꊲ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ꊲ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 2 】
후유장해 지급율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반
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해당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
임.
100
60
34
26
20
5
10
5
15
5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
를 알아 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
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
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
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
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
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
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
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
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
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
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
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
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
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
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42
30
10
5
20
8
3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
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
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
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
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
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
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
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
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
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
이 있게 된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
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
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
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½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⅓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직경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¼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½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0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이하
로 제한 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 1, 2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
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
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
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
까운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 1, 2지관절의 굴
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½이하가 되었을 때
8.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
로 타인의 돌봄에 의 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
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
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
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을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½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
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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