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1997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1997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
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
9% > 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
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
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회사는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
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재
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
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
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회 보험료를 받기전에 생긴 손해
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
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승강장안에서의 하역 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된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
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위 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 (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
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
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계약을 맺을 때
③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
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
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 (피보험자의 변경)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12.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 777조에 정한 친족간의 고용은 이 약관에서의 고용관계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 (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
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
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
니다.
위 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
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수 있으며, 3개월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
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
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제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
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
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 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
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위 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그 내
용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5.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연 9%〉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
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6.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때
② 10.의 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
습니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 」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위 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
를 10.의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
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29.의 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된
경우에는「별표1」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9.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17. 18.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0.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1.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구 분 만기환급금
1종
(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
(월납보험료 기준)
2종
(영업용)
보험가입금액의 20%
손해의 보상
22.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
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
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3.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
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별표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
(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 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24.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보험금은 각각 22.과 23.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
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5.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
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
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회사가 21.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
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결정에 소요
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회사는 제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6.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를 입
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에서 정한 사고의 상해가 증대하게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27. (보험금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지급 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
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
28.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
니다.
29.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
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그밖의 사항
30.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 기일에 관계없이 지급
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1.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
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3.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4.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
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
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6.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
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7.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특별약관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엘지차차차운전자
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
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
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3.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2.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2. 뺑소니/무보험자동차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
동차(이륜차는 제외함)를 운행중 또는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위 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
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
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배를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5.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4.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6. (보통약관과의 관계)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3. 및 24을 제외합니
다)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3.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
에서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
고(이하「주말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
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5.에서 정한 사항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생긴
손해
3.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배
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
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별표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
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보험금은 각각 3.와 4.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
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6.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7.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6.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4. 고도후유장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이라 합니
다)하여 「별표 2」의 지급율이 80%이상 또는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
후유장해」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매년 아래표에 정한 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위로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고도후유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지급사유 지 급 액
100%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30%씩
30년간 매년지급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상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20%씩
30년간 매년지급
1종
(자가용)
기타 교통상해
(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상해 제외 )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씩
30년간 매년지급
2종
(영업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씩
30년간 매년지급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및 23을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5. 탑승중가족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운
행중인 자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이거나 승·하차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위 의 탑승중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차 제외)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 직접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위 의 승·하차하던 중에는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승·하차는 제외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3. 에서 정한 피보험
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위 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를 말합니다.
위 에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1세 이
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 , 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
의 관계를 말합니다.
4.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배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별표 2」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
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별표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 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
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6.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보험금은 각각 4.와 5.에서 정한 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
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7.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8.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7.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9.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가. 탑승중가족교통상해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기재된 피보험자가 엘지차차
차운전자상해보험 탑승중 가족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1.
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추
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위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3.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2.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을 제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외합니다) 및 특별약관(4, 5 및 6를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6. 벌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
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 판
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
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위 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
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7.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
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방어
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8. 생활유지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상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
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때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유지비를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9.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상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므로써 구속되었
을 때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안정지원금을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0.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별표 3」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을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별표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
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
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
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
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
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
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 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
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
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1. 차량대체비용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
한민국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한 자가용자동차(2대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 합니다)에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차량대체
비용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없어짐 또는 망가지게되어 수리 할 수 없
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한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2. 긴급비용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만을 대
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
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비용(견인비용)으로 보
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3. 교통사고 처리비용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가용자동차(이하「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자
동차보험의 대인Ⅱ·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교통사고위로금으
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자동차보험(대인Ⅱ)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기타 관련 증빙서류
4.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5.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4.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6.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를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4. 면허정지 / 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당해장치는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로서 주행장치 뿐만
아니라 크레인차의 크레인 및 붐대, 자동차의 측문 및 후문,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 등 당해 자동차에 설비된 고유한 장치를 포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
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5.의 에서
정한 사항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구 분 만기환급금
1종(자가용) 기납입보험료 전액(월납보험료 기준)
2종(영업용) 없음
4. (환급금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3.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보장부분)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면허정지위로금) 피보험자가 위 1. 의 사고로 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때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6. (면허취소위로금) 피보험자가 위 1. 의 사고로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위 5.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합니다.
8.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
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2, 23 및 24을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5. 피보험자확장 담보 특별약관(자가용)
1. (피보험자의 범위)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엘지차차
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 에서의 피보험자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본인」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과의 관계가 다음과 같
은 사람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본인의 가족
② 본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위 의 ①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위 의 ②에서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
족간의 고용은 고용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위 과 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변경)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3.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해당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4.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29.의 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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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6.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제 1종단체 (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 2종단체 (법정단체) : 제 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 3종단체 (규약단체) : 제 1종 및 제 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
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정한 피보험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
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 (영수증의 발급)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표자 및 피
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 (적용보험료)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
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10인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10인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 (피보험자의 증감) 단체 소속원이 증가되어 피보험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피
보험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
여 드립니다.
6. (적용특칙)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2.
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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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17)
1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
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
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인가:보험수리 97-155
( 97.9.8)
변경:손보 520-10271
( 98.6.17)
18.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우리 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
사(이하 카드회사 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초년도 보험료를 납입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 의 초년도 보험료에는 보통약관 16조에 의한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포함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엘지차차차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
시를 이 보험의 책임 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
인이 찍힌 날로 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 (사고카드계약)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
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인가 : 삼성화재
98-911( 98.4.14)
변경 : 손보 520-10271
( 98.6.17)
19. 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효력상실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효력상실일로 부터 2년이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 「순연」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에 적용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
약
② 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③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④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⑤ 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상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2. (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효력상
실기간을 통산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단, 보통약관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은 순연되지 아니
합니다.
3. (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
치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부활 후 보험료
위 2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②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효력상실된 순연전 계약의
해지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지환급금과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15.의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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