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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병사 상해사망보험금]LG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 199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8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병사 상해사망보험금]LG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 1993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병사 상해사망보험금]LG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 1993

LG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
1. 보험계약의 성립
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
다.
(3)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
험증권의 교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
다.
(2) 회사가 위(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교통상해 또는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위 (1)의 교통상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요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
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위 (2)의 교통승용규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기차, 전동차, 기동차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말합니다)
④ 중기(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써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의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 · 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②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③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④ 다음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
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콘서트홀,스포츠관람시설,극장,연예장 등의 시설(영화,음악,스포츠,연극,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레저랜드 또는 동물원,식물원,미술관,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계약잔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
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⑩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불문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
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교통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훈련,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6.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이
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 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등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대표자의 지정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1)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 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
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0.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
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같은 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
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
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요
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도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
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11. 피보험자의 변경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 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납(1종의 경우에 한합
니다),6개월분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중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변경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
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
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
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1)을 적용
합니다.
15.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2)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연11%>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
우 4. 및 6. 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6. 보험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
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10.의 (1)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 앞뒤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10.의
(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2)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떄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보험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이외의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27.의 (1)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8. 만기환급금등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
로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손해의 발생
19. 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1.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
였을 때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각각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계약초년도(계약일로부터1년간을 말합
니다)사망보험금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매년 계약초년도 사망보험금의
10% 해당액 만큼 증가된 금액과 계약초년도 사망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사망보험금
으로 하여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교 통 상 해 특정여가활동중 상해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40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200% 해당액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
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2. 후유장해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21.에 정한 해당
사고의 사망보험금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
하여는 각각 손가락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
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3. 의료비 보험금
(1)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사고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초년도 의료비보험금으로 하며, 2차
년도 이후에는 매년 계약초년도 의료비보험금의 10% 해당액만큼 증가된 금액과 계약초년도
의료비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의료비보험금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4.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도는 후유장해보험금은 21.에 정한 해당사고의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5.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
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회사가 20.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아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6.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7.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해당사고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다사고 계약에 대한 17.의 해지환급금 및 18.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28. 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29.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0.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
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31.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2.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이 계약중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보험료납입 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
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이 약
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3.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4.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단위 : % )
후유장해의 종류 지 급 율
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눈꺼풀이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해당 사망
보험금에
대한 비율임
100
60
34
26
20
5
10
10
5
2. 귀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80
30
20
5
3.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징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3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40
3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5
40
20
10
5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3) 한찰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4) 한다링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34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
을 때(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번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5
15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밝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대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대(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반신불수가 된 때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 지라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100
42
34
26
LG고객보람상해보험 특별약관
1)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엘지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1.(사망
보험금). 22.(후유장해보험금), 23.(의료비보험금)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특정여가활동중 상해로 발
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엘지고객보람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3.(의료
비보험금)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
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1997-0005151 2621-
1997-0005151
3.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엘지고객보함상해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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