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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1805 메리츠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275
내용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1805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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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사업장과 가정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1801

1. 사업장의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번 적용업종 : 일반음식점, pC방, 영화관, 제과점, 실내골프 연습장, 게임장
  •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음식점, PC방, 고시원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가입 기간 이내 미가입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 화재가 52.1%나 됩니다.

소방방재청(2012) / 발화 요인에 대한 화재 발생 현황 : 전기 24.2%, 부주의 52.1%, 기타 화학적/자연적요인 15.1%, 기계 9.9%, 방화와 방화의심 4.0%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업장 사고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로 지켜주십시오.

3. 모든 배상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2012)문건별 / 화재사고 건당 평균 손해액 : 주택 750만원 2.1배 1,558만 원, 일반 904만원 2.1배 1,908만 원, 공장 2,278만원 2.3배 5,166만원
  • 업장 특성상 피해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자기 피해도 문제 지만 배상책임은 더 큰 문제입니.
  •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무배당 메리츠 재물험 성공메이트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1805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음식점 플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화재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보험 목적에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1억 원 한도
건물 : 5천만 원
시설 : 2천만 원
재고자산 : 3천만 원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인당 1억 원 한도
1사고당 5억 원 한도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재물재산손해확장
(화재손해 제외)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제외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억 원 한도
건물 : 5천만 원
시설 : 2천만 원
재고자산 : 3천만 원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재산손해액의 10% 한도
점포휴업 (화재)일당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복구기간을 한도로 휴업일 1일당 일당 지급)
1일당 10만 원
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
(화재 및 폭발 제외)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손해 제외)
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대인]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재산손해액의 10%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대물]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사고당 3억 원 한도
음식물 대인배상 책임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비용가족화재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시
  • 실화 : 1천5백만 원 한도
  •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 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인지액+송달료]
500만 원 한도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 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손해 또는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중 한가지를 부담보할 수 있으며,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실 플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화재손해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시1억 원 한도
건물 : 7천만 원
시설 : 3천만 원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인당 1억 원 한도
1사고당 5억 원 한도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재물재산손해확장
(화재손해 제외)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제외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억 원 한도
건물 : 7천만 원
시설 : 3천만 원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재산손해액의 10% 한도
점포휴업 (화재)일당화재사고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복구기간을 한도로 휴업일 1일당 일당 지급)
1일당 10만 원
배상책임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
위험포함) 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 1인당 1천만 원 한도
  • 1사고당 1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 원)

보관자 배상책임 추가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1천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 원)

비용가족화재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시
  • 실화 : 1천5백만 원 한도
  •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 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인지액+송달료]
500만 원 한도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 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손해 또는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중 한 가지를 부담보할 수 있으며,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www.meritzfire.com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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