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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합보험[상해사망보험금]무배당 메리츠 성공사업자 종합보험1805 상품안내 심신상실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메리츠종합보험[상해사망보험금]무배당 메리츠 성공사업자 종합보험1805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메리츠 성공사업자 종합보험1805

상품안내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특장점

레스토랑, 커피숍 경영자! 화재, 폭발, 손해배상 걱정과 이별

1. 식당을 경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손해와 상해사고에 대비하세요.
(특약 가입 시)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2014) / 다중 이용 시설 화재현황(22개 업종) : 화재비율 음식점, 주점 40%, 피해금액(36억 원 중 18억 원) 음식점 주점 50%
  • 불과 전기로 움직이는 음식점, 늘 화마가 도사립니다.

    늘 걱정되는 식용유 과열, 가스폭발, 누전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와 휴업 손해, 상해사고도 보장합니다.

  • 바쁜 식사 시간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기 많은
    바닥에 미끄러지고, 깨진 유리잔까지

2.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로 경영자가 입을 수 있는 큰 손해에 대비하세요.(특약 가입 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 인당 1천만 원 한도, 사고당 1억 한도 /  음식물 대인배상 책임 : 인당 1천만 원 한도, 사고당 1억  한도/ 가스 사고 배상책임 : 사망 후유장해 8 백만 원 한도, 부상 1천5백 만 원  한도, 사고당 3억 원 한도
  • 법이 정해 놓은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

    가스 사고배상책임

    음식물 대인배상 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3.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에 벌금도 책임져야 합니다.(특약 가입 시)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벌금형 대비 2천만 원, 화재손해 2억 원 보상. * 커피숍플랜 기준
  • 화재나 폭발로 손님이 다쳤을 때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외에 별도 보험이 필요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때 대비
  •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3.2.23일)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200만 원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무배당 메리츠 성공사업자 종합보험1805의 보장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식당(일반음식점)플랜

가입예시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5천만 원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5천만 원 x 지급률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1억 원
일반상해후유장해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5천만 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5천만 원 x 지급률
일반상해 사망유족자금
[신체손해]
일반상해로 사망시매월 1백만 원
x 5년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신체손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매월 1백만 원
x 5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신체손해]
일반상해로 입원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1일당 1만 원
화재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재산손해]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시1억 5천만원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소해 손해액의 10% 한도내에서 보상)
화재손해의
10%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재산손해]
화재 또는 폭박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인당 1억 원 한도
(사고당 무한)
1사고당 10억 원 한도
점포휴업손해[재산손해]화재, 벼락, 파열 등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한여 생긴 손해1천만 원 한도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
[재산손해]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손해1억 5천만 원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대인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사망/후유장해 1인당
8,000만 원 한도
부상 1인당 1,500만 원 한도
대물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사고당 3억 원 한도
음식물대인배상책임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및폭발제외)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화재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시실화 : 1천5백만 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 원 한도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 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커피숍(휴게음식점)플랜


기본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5천만 원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5천만 원 x 지급률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내용 :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선택계약 보장내용 표입니다.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시1억 원
일반상해 사망유족자금
[신체손해]
일반상해로 사망시매월 1백만 원
x 5년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신체손해]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매월 1백만 원
x 5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신체손해]
일반상해로 입원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1일당 1만 원
화재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재산손해]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시2억 원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소해 손해액의 10% 한도내에서 보상)
화재손해의
10%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재산손해]
화재 또는 폭박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인당 1억 원 한도
(사고당 무한)
1사고당 10억 원 한도
점포휴업손해[재산손해]화재, 벼락, 파열 등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한여 생긴 손해1천만 원 한도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
[재산손해]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손해2억 원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대인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사망/후유장해 1인당
8,000만 원 한도
부상 1인당 1,500만 원 한도
대물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사고당 3억 원 한도
음식물대인배상책임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및폭발제외)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화재벌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시실화 : 1천5백만 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 원 한도


  • 가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 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메리츠화재 www.meritz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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