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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3.0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상품안내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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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사망보험금]삼성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3.0(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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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은 물론 다양한 특약으로 질병ㆍ재해까지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유니버설기능으로 유연한 자금활용 가능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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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생전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갱신형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보험의 납입이 완료되더라도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 시마다 나이증가 및 기초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 이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추가납입, 납입 일시 중지 기능으로 유연하고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주보험 기본보험료의 최대 1배까지 추가납입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단, 장기간 보험료 미납 등으로 주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으로 온 가족이 통합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통합상품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최대 3명)까지 온가족 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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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기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환급금보증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전환
- 세액공제
- 유지보너스
(조건충족시)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보험료 납입면제 부분을 말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종
- 사망 당시에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①기본보험금
- ②실제적립액x101%
- ③이미 납입한 보험료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
2종 은퇴 이전 사망시
- ①사망시점에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일시 지급해드립니다.
- ②사망이후 은퇴연령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를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최저 5년 지급보증)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
2종 은퇴 이후 사망시
1종과 동일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종(기본형) | 2종(소득보장형) | ||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금,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中 큰 금액 | 은퇴전 보험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50%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 금액 |
월보험금 :
| |||
은퇴후 보험기간에 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기본보험금,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中 큰 금액 |
- 납입면제사유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3%(매월 0.025%)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5.7%를 부과합니다.
선택특약(본인형)
-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년이내 | 1년초과 | |||
트리플재해보장특약N (무배당) |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6,000 만원 | ||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4,000 만원 |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2,000 만원 | |||
장기요양보장특약 (무배당)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 가 되었을 때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상태"는 제외) | 1,000 만원 | ||
사망시 ("장기요양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함) | 1,000 만원 | |||
정기특약 (무배당) |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만원 | ||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 | 매월 10 만원 | ||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만원 | ||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 만원 | ||
뺑소니ㆍ무보험차 교통재해사망특약D (무배당) |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는 해당특약 약관 참조 | 10,000 만원 | ||
고도장해보장특약 (무배당)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 | 30 만원 ~ 1,000 만원 | ||
재해장해연금특약N (무배당)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동안 10회 확정지급) | 80%이상 | 매년 500 만원 | |
50%이상 80%미만 | 매년 250 만원 | |||
교통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 교통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 장해시 | 30 만원 ~ 1,000 만원 | ||
암진단특약ⅡD(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및 "자궁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자궁암"은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에 한하며, 피보험자에게 암(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 | 150 만원 100 만원 250 만원 | 3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 |
소액암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 100 만원 60 만원 30 만원 | 20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 |
소액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
| 100 만원 60 만원 30 만원 | 200 만원 120 만원 60 만원 | |
뇌출혈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D (무배당) [1종(실속형), 2종(일반형)]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재해추상골절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을 남겼을 때 ※ "현저한 추상", "추상"의 정의는 해당 특약 약관 참조 | 현저한 추상 : 300 만원 추상 : 200 만원 | ||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치아의 파절 제외) (재해골절 발생 1회당)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30 만원 | |||
신CI보장특약1.0N (갱신형,무배당)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단,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유방암" 진단 확정으로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지급, "유방암" 진단 확정으로 CI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0만원 지급) | 1,000 만원 | ||
소액질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최대 100세 갱신형] (신CI보장특약1.0N (갱신형,무배당) 가입시 고정부가함) | 진단 보험금 | -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전립선암, 중등도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각 1회한) 단,"소액갑상선암","소액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100만원 지급 | 300만원 | |
-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 1회한) | 100만원 | |||
- 소액악성흑색종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둘 중 최초 1회한) | 100만원 | |||
수술 보험금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1회한)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 1,000만원 | ||
-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1회한) | 100만원 | |||
-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 150만원 | |||
대뇌내시경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 | 50만원 | |||
암진단특약1.0N (갱신형,무배당) |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 "유방암" 및 "전립선암" 」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전립선암"은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하며, 피보험자에게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 |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 2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 |
소액암진단보험금:
| 100 만원 50 만원 | 200 만원 100 만원 | ||
뇌출혈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 (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암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 암진단보험금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암진단보험금Ⅲ: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피보험자에게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다만,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은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음("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기 이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이미 암진단보험금I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Ⅱ만 지급) |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 2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 |
| 60 만원 30 만원 | 120 만원 60 만원 | ||
뇌출혈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15 (갱신형,무배당) | "급성뇌경색증Ⅱ"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N15(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한) | 500 만원 | 1,000 만원 | |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 만원 | ||
신입원특약N15 (갱신형,무배당)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 만원 | ||
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 만원 | ||
특정질병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또는 4대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4대성인병 : 심질환 , 뇌혈관질환, 호흡계통질환, 간질환 (일부질환은 제외, 세부사항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 5 만원 |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남성에 한함), 5대만성질환, 부인과질환(여성에 한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 만원 | |||
암직접치료비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 암입원시의 40%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 만원 |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또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1회당) | 2 만원 | |||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 암수술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 지급(세부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참조) | 300 만원 1회당 100 만원 | ||
- 4대중증질병수술보험금 4대중증질병[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 300 만원 1회당 100 만원 |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험금
| 300 만원 | |||
-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
| 500 만원 | |||
신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고 퇴원시(수술 1회당)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 |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 6종 300만원 7종 500만원 | ||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N (갱신형,무배당)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회당 10만원 |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특약N (갱신형,무배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다만,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만원 |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원 |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 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갱신주기3년[단, 각 N15(갱신형,무배당)특약의 경우 1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은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및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갱신형특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단, 신CI보장특약1.0N(갱신형,무배당), 소액질병치료비특약N(갱신형,무배당)[최대 100세 갱신형], 암진단특약1.0N(갱신형,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N(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신수술보장특약N(갱신형,무배당)의 경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수술보장특약(단, 이 특약에서 정한 수술코드와 유사한 체계(ADRG 기준)를 갖는 특약을 말하며, 판매하는 유사특약(ADRG 기준)이 없는 경우 최종 판매했던 특약(ADRG 기준)을 말합니다)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 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 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전 특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특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CI보장특약1.0N(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해당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이 불가합니다.(단, 유방암 제외)
- 암진단특약1.0N(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해당특약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암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특약N(갱신형,무배당)은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갱신이 불가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신입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
-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259(보장상품P,’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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