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4호 (2018.7.25)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가능
주보험 소멸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장해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 2.4(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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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과 자금활용까지 기회의 폭이 다릅니다
- 다양한 펀드를 통하여 투자수익 추구
-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구입, 노후생활 자금 등 필요에 따라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 -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전환특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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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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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대표알파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최대 30개(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기준)의 다양한 펀드를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해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자녀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필요에 따른 유연한 자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금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후에도 한 번 더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평생자산을 더 길게 유지하여 더 오랜 만족을 드립니다.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 무배당) 등 보장성 선택특약을 부가하여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연금
적립금보증
(보증형 선택시) - 유연한 자금활용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계약승계
(조건충족시) - 보험료 할인
(조건충족시) - 계약유지보너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및 연금개시전 계약자적립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 발생도 가능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약관참조)의 최저연금
적립금이 보증됩니다.(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1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20%
- 1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04%(1년간 12회)
- 2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35%
- 2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10%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10%(1년간 12회)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매년(보험년도 기준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또한,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의 예상액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형(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적립형(1구좌 기준) | 거치형 | ||
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 1,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 기본보험료20% ×해당장해지급률 |
- 1구좌 기준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 지급액」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형에 한함)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선택한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지급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
체증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
종신연금 플러스형 |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부부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최저보증됩니다.)
단, 연금개시 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 단, 보험료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1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20%
- 1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04%(1년간 12회)
- 2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35%
- 2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10%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10%(1년간 12회)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어린이 응급실내원특약K (갱신형,무배당) | 응급실내원 진료비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때 | (내원 1회당) 2만원 | |
어린이 수술보장특약K (갱신형,무배당)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2/3/4/5종으로 수술시(1회당) | 1종 2종 3종 4종 5종 |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 |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최대 30세 갱신형]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만원 |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최대 30세 갱신형], 어린이수술보장특약K(갱신형,무배당),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 무배당)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현재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적용기초율(적용위험률,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변경가능) 따라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갱신형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 기준 3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모든 종류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4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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