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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 2.4(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268
내용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 2.4(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자녀의 미래자산을 위한 기회!
투자수익과 자금활용까지 기회의 폭이 다릅니다

  • 다양한 펀드를 통하여 투자수익 추구
  •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구입, 노후생활 자금 등 필요에 따라
    추가납입, 중도인출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
  •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투자수익 추구 가능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0세~만14세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장기 투자로 자녀에게
보다 여유로운 미래자산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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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성공자산을 위한 폭넓은 기회가 됩니다.

    업종대표알파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최대 30개(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기준)의 다양한 펀드를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해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자녀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필요에 따른 유연한 자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금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후에도 한 번 더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평생자산을 더 길게 유지하여 더 오랜 만족을 드립니다.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 무배당) 등 보장성 선택특약을 부가하여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연금
    적립금보증
    (보증형 선택시)
  • 유연한 자금활용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계약승계
    (조건충족시)
  • 보험료 할인
    (조건충족시)
  • 계약유지보너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및 연금개시전 계약자적립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 발생도 가능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약관참조)의 최저연금
    적립금이 보증됩니다.(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1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20%
      • 1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04%(1년간 12회)
      • 2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35%
      • 2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10%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10%(1년간 12회)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매년(보험년도 기준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또한,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의 예상액이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형(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4호 (2018.7.25)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적립형(1구좌 기준)거치형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1,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20%
×해당장해지급률
  • 1구좌 기준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 지급액」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형에 한함)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선택한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내용보기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가능
공시이율형연금 내용보기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한 연금연액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체증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1회~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연액이 매년 직전연도 연금연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 : 매년 연금연액이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부부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최저보증됩니다.)
      단, 연금개시 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 단, 보험료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1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20%
        1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4%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04%(1년간 12회)
        2종(적립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35%
        2종(거치형) : 계약자적립금의 연 0.10%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10%(1년간 12회)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내용보기
특약명지급사유지급금액
어린이
응급실내원특약K
(갱신형,무배당)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때(내원 1회당) 2만원
어린이
수술보장특약K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2/3/4/5종으로 수술시(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최대 30세 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주보험 소멸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장해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최대 30세 갱신형], 어린이수술보장특약K(갱신형,무배당),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 무배당)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현재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적용기초율(적용위험률,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변경가능) 따라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갱신형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 기준 3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모든 종류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4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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