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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2.4(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169
내용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 2.4(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
복리에서 연금까지 든든한 안심을 드립니다.

  • 자녀의 교육부터 결혼, 주택구입, 노후생활 자금까지,
    필요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
  •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연금지급형태 선택 가능

삼성생명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0세~만14세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장기 복리효과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든든한 미래자산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

무료전화가입상담 080-977-7979

무료상담신청 관심상품담기 보험비교
행사기간 동안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8.9.3 ~ 9.14, 전화 : 080-977-7979)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연금보험입니다.

장기간 거치를 통해 자녀의 먼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자녀 대상 연금보험입니다.

장기복리효과로 거치기간이 긴 만큼 미래가치도 한층 커집니다.

0세~만14세에 가입하여, 45세~80세 기간 중 연금개시가 가능하므로
장기 복리효과를 통해 연금계약적립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연복리로 부리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적립형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계약일부터 9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 1.0%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
적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대학등록금, 유학비용, 결혼비용, 주택마련 자금 등으로 폭넓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납, 보험료납입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종의 보장성 특약을 통해 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무배당) 등 보장성 선택특약 3종을 부가하여 특약 선택을 통해 원하는 보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보증이율
  • 유연한 자금활용
  • 다양한
    연금지급방식
  • 계약승계
    (조건 충족시)
  • 보험료할인
    (조건충족시)
  • 장기유지보너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1102 (금융상품P , '18.07.06)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적립형(1구좌 기준)거치형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1,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20%
×해당장해지급률
  • 1구좌 기준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 지급액」을 지급하며, 「사망시 지급액」은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 지급액」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적립형에 한함)

가입시 연금지급형태

가입시 연금지급형태 내용보기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선택 가능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내용보기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조기집중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체증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1회~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연액이 매년 직전연도 연금연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 : 매년 연금연액이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부부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내용보기
특약명지급사유지급금액
어린이
응급실내원특약K
(갱신형,무배당)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때(내원 1회당) 2만원
어린이
수술보장특약K
(갱신형,무배당)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2/3/4/5종으로 수술시(1회당)
1종
2종
3종
4종
5종
10 만원
3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신입원특약N
(갱신형,무배당)
[최대 30세 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 만원
  • 주보험 소멸로 인하여 특약이 소멸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장해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신입원특약N(갱신형,무배당)[최대 30세 갱신형], 어린이수술보장특약K(갱신형,무배당),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K(갱신형, 무배당)은 갱신형 특약입니다.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현재 3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적용기초율(적용위험률,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향후 변경가능) 따라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갱신형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 기준 3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모든 종류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1102 (금융상품P , '18.07.06)
  •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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