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준법감시필 2018-0356(건강상품P, ‘18.3.16)
삼성생명치아보험 (재가입형,무배당) 빠짐없이 튼튼하게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는 물론,
신경치료 등 치과치료를 종합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 임플란트/브릿지/틀니치료 등 치과치료 종합보장
- 재가입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외부 활동이 많고,
교통수단 이용이 잦은 고객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는 물론, 신경치료 등 치과치료를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보철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치료/스케일링 등 치과치료를 종합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건강자 기준 충족시 2형(진단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2형(진단형)의 경우 면책/감액 없이 즉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합니다.
주보험의 경우 10년만기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치 미상실 시 영구치유지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영구치 미상실 시 영구치유지보험금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세액공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보험[1형(일반형)]
(기준 : 주보험 가입금액 : 1,000 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영구치보철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치료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는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며, 계약일부터 2년 초과시 한도 제한 없음. 가철성의치(틀니)치료의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 | 영구치발치 1개당 25만원 |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 | 보철물당 50만원 | ||
크라운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한도) | 25만원 | |
보존치료보험금 | 인레이,온레이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15만원 |
복합레진 | 5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 ||
영구치발치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치 1개당 지급) | 2만원 | |
치수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2만원 | |
주요치주질환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
치석제거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구내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0.5만원 | |
파노라마촬영보험금 |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
영구치유지보험금 |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18세 미만 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50만원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50만원 |
주보험[2형(진단형)]
(기준 : 주보험 가입금액 : 1,000 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영구치보철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치료 | 보험기간 중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는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며, 계약일부터 2년 초과시 한도 제한 없음. 가철성의치(틀니)치료의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 | 영구치발치 1개당 25만원 |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 | 보철물당 50만원 | ||
영구치크라운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 |
영구치보존치료보험금 | 인레이,온레이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 15만원 |
복합레진 | 5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 ||
영구치발치보험금 |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치 1개당 지급) | 2만원 | |
영구치치수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 2만원 | |
주요치주질환치료보험금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
치석제거치료보험금 |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구내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0.5만원 | |
파노라마촬영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
영구치유지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가 단 한 개도 상실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50만원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50만원 |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이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후 계약 소멸)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 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철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1형(일반형) | 영구치보철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치료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 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는 연간 3개한도로 보장하며, 계약일부터 2년 초과시 한도 제한 없음. 가철성의치(틀니)치료의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 | 영구치발치 1개당 25만원 |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 | 보철물당 50만원 | |||
보철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2형(진단형) | 영구치보철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치료 | 보험기간 중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임플란트치료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는 연간 3개한도로 보장하며, 계약일부터 2년 초과시 한도 제한 없음. 가철성의치(틀니)치료의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 영구치발치 1개당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 | 영구치발치 1개당 25만원 |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 | 보철물당 50만원 | |||
크라운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1형(일반형) | 크라운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한도) | 5만원 | |
크라운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2형(진단형) | 영구치크라운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5만원 | |
보존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1형(일반형) | 보존치료 보험금 | 인레이,온레이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5만원 |
복합레진 | 10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2만원 | |||
보존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2형(진단형) | 영구보존치료 보험금 | 인레이,온레이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 5만원 |
복합레진 | 10만원 |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2만원 | |||
소액치과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1형(일반형) | 영구치발치보험금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치 1개당 지급) | 10만원 | |
치수치료보험금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치료한 치아 1개당 지급) | 1만원 | ||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구내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0.5만원 | ||
소액치과치료 추가보장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2형(진단형) | 영구치발치보험금 | 보험기간 중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치 1개당 지급) | 10만원 | |
영구치치수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치료한 영구치 1개당 지급) | 1만원 | ||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 보험기간 중「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구내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 0.5만원 | ||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1형(일반형) | 영구치상실위로금 | 영구치상실보장개시일 이후에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연간 1개 한도) | 30만원 | |
영구치상실 위로금특약D (재가입형,무배당) 2형(진단형) | 영구치상실위로금 | 보험기간 중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연간 1개 한도) | 30만원 | |
각막이식수술 보장특약D5 (갱신형,무배당) | 각막이식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각막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좌안,우안, 양안 중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3대안과질환 수술보장특약D5 (갱신형,무배당) | 녹내장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좌안,우안,양안 중 최초1회한) | 50만원 | |
황반변성질환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황반변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황반변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좌안,우안,양안 중 최초 1회한) | 70만원 | ||
당뇨병성망막질환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당뇨병성망막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당뇨병성망막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좌안,우안,양안 중 최초1 회한) | 70만원 | ||
특정얼굴수술 보장특약D5 (갱신형,무배당) | 특정안과질환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안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후각질환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후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후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청각질환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청각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20만원 | ||
특정외모상해수술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외모상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특정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최초 1회한) | 30만원 |
알려드립니다.
- 갱신형특약 안내
- 갱신형특약이란 全보험기간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약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갱신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주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그 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보험 보험기간 만료일과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 갱신을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갱신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방사선/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보존치료, 영구치발치, 치수치료(신경치료), 구내방사선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이 계약으로 재가입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및 '영구치상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특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보존치료, 소액치과치료, 방사선촬영 및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특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특약으로 재가입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및 '영구치상실위로금'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 이내(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가입계약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보존치료보험금'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이내(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가입계약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이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영구치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356(건강상품P, ‘18.3.16)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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