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삼성생명파워즉시연금보험 2.2(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292
내용

삼성생명파워즉시연금보험 2.2(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단 한번의 목돈으로 준비하는 노후
가입 1개월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소득 및 상속세 재원마련
  • 가입 한 달 이후부터 바로 연금지급개시 가능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2.2(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40세~85세(단,상속연금형
    (만기형)의 경우 40~80세)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에 목돈을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노후소득을 원하는 고객

무료전화가입상담 080-977-7979

무료상담신청 관심상품담기 보험비교
행사기간 동안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8.9.3 ~ 9.14, 전화 : 080-977-7979)
  •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

  • 가입 한 달 이후부터 바로 연금지급개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한 달 이후부터 바로 연금지급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 상품은 일시납 상품으로 단 한 번의 목돈 납입 후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보증이율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0394 (금융상품P , '18.03.21)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순수종신연금형

순수종신연금형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순수종신
연금형
기본형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보장개시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
부부형주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 보장개시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
브릿지연금형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해당 연계약해당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월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까지 「보장개시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
  •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배수(2,3,4,5배)에 따라 브릿지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브릿지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지급배수(2,3,4,5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확정기간연금형/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상속연금형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
연금형
생존연금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중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
상속연금형
(만기형)
생존연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중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기간
(종신형)
생존연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보장개시일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의 연금계약 재원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종국연령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가 되도록 하는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보험기간 종료시
  • 순수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해지 불가
  • 연금월액은 “연금월액(단,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계약체결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액(계약체결비용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시점의 공시이율의 차이를 정산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됩니다.
  • 상속연금형(종신형)의 연금월액 계산시 적용되는 종국연령이라 함은 연금사망률의 최종 연령을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생존연금,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계약 재원」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장래 발생할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증지급횟수란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단,횟수는 12의 배수로 함)를 말하며, 이하 동일함
    보증지급횟수 중 "최소보증지급횟수"란 10[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로 함]년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 횟수를
    말하며,“최대보증지급횟수”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년수(단, 체증연금형의 경우 30년 한도) 동안의 연금월액 지급횟수를 말함
  • 최소보증지급횟수 중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함
  • 브릿지횟수란 보증지급횟수 이내의 연금월액을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 초기에 집중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5년(60회)부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단위 기간에 12를 곱한 횟수」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함
  •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월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직전 월의 연금월액과 동일하나,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연금월액은 과거 「해당 월과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월」의 연금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월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20회, 180회, 240회 또는 360회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음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의 연금월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연금월액(12회분)을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가능
  • 순수종신연금형의 경우 부부형을 선택시 최소보증지급횟수와 최대보증지급횟수는 주피보험자기준으로 결정됨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2.2
(무배당) 종신보장특약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사망시1,000 만원
알려드립니다.
  •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2.2(무배당)종신보장특약은 순수종신연금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394 (금융상품P , '18.03.21)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