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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2.3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316
내용

삼성생명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2.3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세액공제 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자금까지!
실속에 실속을 더해 만족을 드립니다.

  • 보험료(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 배당금 발생시 연금재원에 합산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2.3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 0세 ~ 최대 75세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고객

무료전화가입상담 080-977-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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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동안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8.9.3 ~ 9.14, 전화 : 080-977-7979)
  • 공시이율 적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 배당금이 연금재원으로 합산되는
    배당상품 입니다.

    배당금 발생시 연금지급재원에 합산되는
    유배당상품입니다.

  •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로 실속과 만족이
    남다릅니다.

    당해년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주)
    (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주)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초과인 거주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적용

    주)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단,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부과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상품입니다.

    확정기간연금, 종신연금 중 고객의 니즈에 따라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위험 보장기능이
    없는 순수연금상품입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보증이율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세액공제
  • 계약승계
    (조건 충족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0932 (금융상품P , '18.06.08)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연금개시전피보험자 사망시사망 당시 적립액

가입시 연금지급형태

가입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신청시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선택 가능 (단, 연금개시전에는 변경불가)
연금지급형태의 변경/선택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형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사망 당시 적립액 지급)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적립액 :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 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932 (금융상품P , '18.06.08)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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