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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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1.1(무배당)평생 든든하게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안정된 연금으로 소중한 나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 펀드 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일정 연금액 최저보증
- 연금보증강화형 선택으로 더 큰 연금액 보증
- 계약유지보너스와 펀드장기유지보너스 제공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다양한 펀드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수익은
물론, 장기유지시 제공하는 보너스를 통해
노후자금 준비를 원하는 고객
보증되는 연금액 수준을 알 수 있어 계획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납입기간 중 매년 5/100, 납입기간 후
연금개시시점까지 매년 4/100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이 계산되며,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종신까지 연금액이 보증됩니다.
2종(연금보증강화형) 선택으로 높은 연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2종(연금보증강화형)을 선택할 경우 1종(기본형)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연금액이 보증됩니다. 단, 계약일 이후 15년 이내 해지시 해지수수료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1종(기본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장기유지 시에는 계약유지보너스와 펀드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계약유지보너스 :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에 계약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7%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 가입후 10년 경과시부터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15%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까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시장수익이 반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중도인출 및 해지가 가능하여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에 가입한 경우 80% 이상 장해시에는 향후 보험료가
납입면제 됩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실적배당
종신연금보증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유지보너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도 발생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중 사망시 일정금액의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약관참조)이 보증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매년(계약해당일 기준)최초 4회 및 연금개시후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중도인출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등의 예상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기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1구좌 기준) |
---|---|---|
중증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실적배당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 (단,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을 보증지급) |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지급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지급금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연금개시후 지급된 실적배당종신연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액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 연금기준금액 × 기본지급률 × (1+장기유지가산율+투자실적가산율)
- 「최저사망지급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지급금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장기유지가산율)
- 기본지급률
기본지급률 연금지급게시나이 55~59세 60~69세 70~79세 80세 1종(기본형) 남자 3.45% 3.95% 4.45% 4.95% 여자 3.25% 3.70% 4.30% 4.95% 2종(연금보증강화형) 남자 3.85% 4.25% 4.75% 5.30% 여자 3.50% 3.95% 4.60% 5.30% - 투자실적가산율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계산시 연금개시시점 적립금이 연금기준금액의 60%초과인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35% 가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유지가산율
장기유지가산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장기유지가산율 10% 20% 30%
- 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전환시 상기 최저보증금액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됩니다.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함최저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용 구분 보증비용 최저실적배당
종신연금연금개시전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15% + 매년 보험료총액의 0.87% 연금개시후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5% 최저사망지급금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5% - 해지수수료에 관한 사항
- 2종(연금보증강화형) 선택시 계약일 이후 15년 이내 해지시 해지수수료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1종(기본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최저보증하는 연금액이 높음
- 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30% × (180개월 – 경과월수 ) ÷ 180개월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1호 (2018.7.25)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종(기본형), 40세 남자, 12년납, 기본보험료 30만원, 연금지급개시나이 60세, 채권형 100%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 투자수익률 연 -1% 가정시 (순수익률 -1.2%) | 투자수익률 연 2.5% 가정시 (순수익률 2.3%) | 투자수익률 연 3.75% 가정시 (순수익률 3.55%)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900,000 | 823,580 | - | 0.0% | - | 0.0% | - | 0.0% |
6개월 | 1,800,000 | 1,647,160 | 699,160 | 38.8% | 713,970 | 39.6% | 719,190 | 39.9% |
9개월 | 2,700,000 | 2,470,740 | 1,451,960 | 53.7% | 1,483,740 | 54.9% | 1,494,960 | 55.3% |
1년 | 3,600,000 | 3,294,320 | 2,202,590 | 61.1% | 2,257,720 | 62.7% | 2,277,260 | 63.2% |
2년 | 7,200,000 | 6,588,640 | 5,183,450 | 71.9% | 5,396,250 | 74.9% | 5,472,900 | 76.0% |
3년 | 10,800,000 | 9,882,970 | 8,130,000 | 75.2% | 8,604,150 | 79.6% | 8,777,630 | 81.2% |
4년 | 14,400,000 | 13,177,290 | 11,042,650 | 76.6% | 11,883,020 | 82.5% | 12,195,320 | 84.6% |
5년 | 18,000,000 | 16,471,620 | 13,921,800 | 77.3% | 15,234,470 | 84.6% | 15,729,980 | 87.3% |
6년 | 21,600,000 | 19,765,940 | 16,767,850 | 77.6% | 18,660,190 | 86.3% | 19,385,740 | 89.7% |
7년 | 25,200,000 | 23,060,260 | 19,581,210 | 77.7% | 22,161,860 | 87.9% | 23,166,900 | 91.9% |
8년 | 28,800,000 | 26,354,590 | 22,246,110 | 77.2% | 25,625,100 | 88.9% | 26,961,760 | 93.6% |
9년 | 32,400,000 | 29,648,910 | 24,879,090 | 76.7% | 29,167,820 | 90.0% | 30,891,060 | 95.3% |
10년 | 36,000,000 | 32,943,240 | 27,480,540 | 76.3% | 32,791,850 | 91.0% | 34,959,560 | 97.1% |
15년 | 43,200,000 | 39,655,580 | 30,440,170 | 70.4% | 42,103,270 | 97.4% | 47,288,850 | 109.4% |
20년 | 43,200,000 | 39,472,770 | 26,684,940 | 61.7% | 44,984,790 | 104.1% | 54,024,350 | 125.0% |
- 상기 예시된 연금개시시점의 해지환급금은 연금개시시점 발생하는 계약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예시수익률 기준 「-1%,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1.5」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미래의 수익률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 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보증비용,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금 보증비용만 반영),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특별계정 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펀드관련 제반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상기금액은 향후 특별계정 투자수익률 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투입금액은 투자수익률 연2.5% 가정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보험료 예시
기준
-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만원, 15년 만기 기준
(단위 :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
35세 | 40세 | 45세 | 35세 | 40세 | 45세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 | 236 | 436 | 722 | 122 | 222 | 368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1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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