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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1.1(무배당)평생 든든하게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451
내용

삼성생명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 1.1(무배당)평생 든든하게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안정된 연금으로 소중한 나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 펀드 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일정 연금액 최저보증
  • 연금보증강화형 선택으로 더 큰 연금액 보증
  • 계약유지보너스와 펀드장기유지보너스 제공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 15세 ~ 최대 65세
  • 보험기간 : 종신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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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유지시 제공하는 보너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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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되는 연금액 수준을 알 수 있어 계획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납입기간 중 매년 5/100, 납입기간 후
연금개시시점까지 매년 4/100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이 계산되며,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종신까지 연금액이 보증됩니다.

2종(연금보증강화형) 선택으로 높은 연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2종(연금보증강화형)을 선택할 경우 1종(기본형)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연금액이 보증됩니다. 단, 계약일 이후 15년 이내 해지시 해지수수료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1종(기본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장기유지 시에는 계약유지보너스펀드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계약유지보너스 :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에 계약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7%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 가입후 10년 경과시부터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15%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계약유지보너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시점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제공

연금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까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어 시장수익이 반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중도인출 및 해지가 가능하여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에 가입한 경우 80% 이상 장해시에는 향후 보험료가
납입면제 됩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실적배당
    종신연금보증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유지보너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도 발생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중 사망시 일정금액의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약관참조)이 보증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매년(계약해당일 기준)최초 4회 및 연금개시후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중도인출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등의 예상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1호 (2018.7.25)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기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1구좌 기준)
중증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내용보기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실적배당종신연금연금개시후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
(단,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을 보증지급)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지급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지급금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연금개시후 지급된 실적배당종신연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연금액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 연금기준금액 × 기본지급률 × (1+장기유지가산율+투자실적가산율)
  • 연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
    • 실적배당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장기유지가산율)
    • 기본지급률
      기본지급률
      연금지급게시나이55~59세60~69세70~79세80세
      1종(기본형)남자3.45%3.95%4.45%4.95%
      여자3.25%3.70%4.30%4.95%
      2종(연금보증강화형)남자3.85%4.25%4.75%5.30%
      여자3.50%3.95%4.60%5.30%
    • 투자실적가산율 :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계산시 연금개시시점 적립금이 연금기준금액의 60%초과인 경우 비율에 따라 최대 35% 가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유지가산율
      장기유지가산율
      연금개시전 보험기간20년 이상30년 이상40년 이상
      장기유지가산율10%20%30%
  • 연금전환특약(무배당)으로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전환시 상기 최저보증금액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됩니다.
    최저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용
    구분보증비용
    최저실적배당
    종신연금
    연금개시전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15% + 매년 보험료총액의 0.87%
    연금개시후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25%
    최저사망지급금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5%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함
  • 해지수수료에 관한 사항
    • 2종(연금보증강화형) 선택시 계약일 이후 15년 이내 해지시 해지수수료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1종(기본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최저보증하는 연금액이 높음
    • 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30% × (180개월 – 경과월수 ) ÷ 180개월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1호 (2018.7.25)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종(기본형), 40세 남자, 12년납, 기본보험료 30만원, 연금지급개시나이 60세, 채권형 100%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 보기
경과기간납입보험료 누계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연 -1% 가정시
(순수익률 -1.2%)
투자수익률
연 2.5% 가정시
(순수익률 2.3%)
투자수익률
연 3.75% 가정시
(순수익률 3.55%)
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해지환급금환급률
3개월900,000823,580-0.0%-0.0%-0.0%
6개월1,800,0001,647,160699,16038.8%713,97039.6%719,19039.9%
9개월2,700,0002,470,7401,451,96053.7%1,483,74054.9%1,494,96055.3%
1년3,600,0003,294,3202,202,59061.1%2,257,72062.7%2,277,26063.2%
2년7,200,0006,588,6405,183,45071.9%5,396,25074.9%5,472,90076.0%
3년10,800,0009,882,9708,130,00075.2%8,604,15079.6%8,777,63081.2%
4년14,400,00013,177,29011,042,65076.6%11,883,02082.5%12,195,32084.6%
5년18,000,00016,471,62013,921,80077.3%15,234,47084.6%15,729,98087.3%
6년21,600,00019,765,94016,767,85077.6%18,660,19086.3%19,385,74089.7%
7년25,200,00023,060,26019,581,21077.7%22,161,86087.9%23,166,90091.9%
8년28,800,00026,354,59022,246,11077.2%25,625,10088.9%26,961,76093.6%
9년32,400,00029,648,91024,879,09076.7%29,167,82090.0%30,891,06095.3%
10년36,000,00032,943,24027,480,54076.3%32,791,85091.0%34,959,56097.1%
15년43,200,00039,655,58030,440,17070.4%42,103,27097.4%47,288,850109.4%
20년43,200,00039,472,77026,684,94061.7%44,984,790104.1%54,024,350125.0%
  • 상기 예시된 연금개시시점의 해지환급금은 연금개시시점 발생하는 계약유지보너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예시수익률 기준 「-1%,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1.5」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미래의 수익률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 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보증비용,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최저실적배당종신연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금 보증비용만 반영),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특별계정 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펀드관련 제반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상기금액은 향후 특별계정 투자수익률 변동시 또는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투입금액은 투자수익률 연2.5% 가정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보험료 예시

기준

  •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만원, 15년 만기 기준

(단위 : 원)

특약보험료 예시 보기
구분남자여자
35세40세45세35세40세45세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236436722122222368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1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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