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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삼성생명NEW인덱스변액연금보험 1.2(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165
내용

삼성생명NEW인덱스변액연금보험 1.2(무배당)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오를 때는 주가지수 따라
내릴 때는 최저보증으로

  • 투자수익이 좋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 계약유지보너스(적립형에 한함)와 펀드장기유지보너스 제공

삼성생명 NEW인덱스변액연금보험(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70세(보증형)
    만15세~75세(미보증형)
  • 보험기간 : 종신 또는 확정기간
자세히보기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의 장점을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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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펀드 선택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폭넓은
    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K-index주식형 펀드 선택으로 한국주식시장에 간접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블루칩인덱스,유럽인덱스,중국인덱스 주식형 펀드 등이 부가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 가입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 선택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이미 납입한 주보험 기본보험료의 100~200%로 최저 보증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선택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장기유지 시에는 계약유지보너스(적립형에 한함)펀드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계약유지보너스 : 적립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9년 경과시점에 계약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1.5%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 가입후 10년 경과시부터 연금개시전일까지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15%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계약유지보너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발생시점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제공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시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보험료로 하여 생존연금 및 장기요양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TC(장기요양상태)발병시 종신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최대 10회한)하여 드립니다.

적립형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 또는 거치형 기본보험료 3억원 이상은 「플래티넘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연금
    적립금보증
    (보증형 선택시)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유지보너스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보험료 할인/
    할인금액적립
    (조건충족시)
  • 보험료 납입면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및 연금개시전 계약자적립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 발생도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일정금액의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
    (약관참조)의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됩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 매년(보험연도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중도인출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 중도지급보험금 등의 예상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형(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3호 (2018.7.25)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기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

주보험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적립형(1구좌 기준)거치형
중증재해장해보험금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본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적립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지급금)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계약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보험가입시점에 선택한 종신연금형으로 연금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내용보기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하여 선택가능
공시이율형연금 내용보기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한 연금연액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체증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1회~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연액이 매년 직전연도 연금연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 : 매년 연금연액이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조기집중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부부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알려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을 다음 『최저보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최저 보증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이란 :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보증금액을 말함
      • 최저연금적립금이란 : 연금지급개시시점 피보험자 생존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일 전일의 최저보증금액을 말함 (단, 연금개시이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없으며, 보험료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최저보증금액을 최저보증함.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최저보증합니다.)
      • 『최저보증금액』의 계산방법
        1. 가입후 경과기간이 1종은 3년, 2종 및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은 5년 미만인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2. 가입후 경과기간이 1종은 3년, 2종 및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은 5년 이상인 경우
          「보증기준액」과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계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를 최고한도로 함
          ※ 보증기준평가일
          - 1종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가입후 매3년 계약해당일
          - 2종 및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가입후 매5년 계약해당일
          ※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 해당 보증평가일로부터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
          ※ 보증기준액 : 해당 평가일 직전의 계약자적립금
          단, 보증기준액은 해당 평가일 직전 "최저보증금액"의 100%를 최저한도로 하고, 120%를 최고한도로 하며, 평가일마다 재산출하여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적용
    • 최저사망지급금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보증비용을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5%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1종(적립형) 계약자적립금의 연 0.15% + 매년 보험료 총액의 0.45%(납입기간이내, 최대 7년)/1종(거치형) 계약자적립금의 연 0.25% + 매월 보험료 총액의 0.35%(1년간 12회)/ 2종(적립형)계약자적립금의 연 0.25% + 매년 보험료 총액의 0.65%(납입기간이내, 최대 7년)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함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이후 납입면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정기특약
(무배당)
피보험자가 사망시1,000 만원
체증정기특약
(무배당)
피보험자가 사망시
  • - 초년도 지급사유 발생시 : 1,000 만원
  • - 2차년도 이후 지급사유 발생시 :
    가입금액의 5%를 경과년도만큼 체증한 금액
    (최대 특약가입금액의 200% 한도)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피보험자가 사망시
(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
매월 10 만원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1,000 만원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30 만원 ~ 1,000 만원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은 가입나이가 35~(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3)세(단, 50세한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45~75세인 경우에 한해 선택 가능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은 가입나이가 만15~70세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주보험이 3년납인 경우 선택특약 가입 불가[단,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은 가입 가능]
  • 지급제한사유 : 사망보험금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3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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