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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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신청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수준을 달성할 경우
공시이율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이율형으로 전환할 경우, 공시이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가입 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 선택시 펀드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의 100% 또는 130%」로 최저 보증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선택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장기유지 시에는 계약유지보너스와 펀드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계약유지보너스 : 계약일부터 9년 경과시점에 계약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의
1.5%를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펀드장기유지보너스 : 가입후 10년 경과시부터 연금개시전일까지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15%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연금개시 후 장기요양상태 보장이 가능합니다.(특약가입시)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으로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장기간병상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미래가치형 상품입니다.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종신연금전환특약」 으로 연금개시 후에도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신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 상속연금형, 체증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등 다양한
연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은 「플래티넘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연금
적립금보증
(보증형 선택시) - 유연한 자금활용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LTC
(장기간병상태) - 계약승계
(조건충족시) - 장기유지보너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및 연금개시전 계약자적립금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금손실도
발생 가능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일정금액의 최저사망지급금, 연금개시까지 유지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
(약관참조)의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됩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한도)이내[단,매년(계약해당일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중도인출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하므로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 중도지급보험금 등의 예상액보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지급금, 최저실적배당형(종신)연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기준 : 1구좌 기준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하)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1구좌 기준) |
---|---|---|
중증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 사망시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
체증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
조기집중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
종신연금 플러스형 |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부부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계약자적립금 최저보증에 관한 사항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을 다음 『최저보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최저 보증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이란 :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사망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보증금액을 말함
- 최저연금적립금이란 : 연금지급개시시점 피보험자 생존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일 전일의 최저보증금액을 말함(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최저보증됩니다.)
계산한 최저보증금액을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을 다음 『최저보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최저 보증합니다.
- 최저보증금액에 관한 사항(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최저보증금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지급금(사망일의 최저보증금액) 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
(연금개시일 전일의 최저보증금액)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단, 연금개시전 중도해지시 주보험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최저연금적립금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최저보증됩니다. - 최저보증금액의 계산
-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연금지금지급개시전까지
- ①매년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30%에 도달한 경우 :
최초 130% 도달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30%를 보증.
단, 이후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100%를 보증. - ②매년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30%에 미달한 경우 :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단, 계약자적립금의 평가는 「연금개시나이-3」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하며, 「연금지급개시나이-3」세 연계약해당일 이후에는 130%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보증합니다.
- ①매년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30%에 도달한 경우 :
- 최저보증금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지급금(사망일의 최저보증금액) 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
- '공시이율형'으로 전환시에는 상기 최저보증금액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환후에는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 및 「실적배당형종신연금전환특약」 선택이 불가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됩니다.
보험료 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 보험료 합계를 말함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내용보기 구분 적립형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 1종 계약자적립금의 연 0.15% + 매년 보험료총액의 0.40%(납기이내,최대7년) 2종 계약자적립금의 연 0.25% + 매년 보험료총액의 0.58%(납기이내,최대7년)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및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연 0.05%, 매월 0.00416667%)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정기특약 (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1,000 만원 |
체증정기특약 (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 | 매월 10 만원 |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 1,000 만원 |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 30 만원 ~ 1,000 만원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은 가입나이가 35~(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3)세(단, 50세한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45~75세인 경우에 한해 선택 가능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은 가입나이가 만15~70세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주보험이 3년납인 경우 선택특약 가입 불가[단,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은 가입 가능]
- 지급제한사유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 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2862호 (2018.7.25)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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