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1146호(2018.3.20)
삼성생명New에이스변액적립보험 2.2(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에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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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원하시는 고객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합니다.
Safe-up 옵션을 활용시 주식형 펀드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 3개월마다 주식형 펀드가 목표수익을 달성할 경우 이를 실현하여
채권형 펀드로 이전합니다.
중도인출, 추가납입기능을 통해 원활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추가납입,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원활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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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실적배당형상품
- 최저사망
보험금보증 - 유연한 자금활용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 한도)이내[단,매년(보험연도 기준)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 면제]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합니다. - 공시이율형저축 전환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 이 상품은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 악화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 사망시 | 기본보험료의 6배 + 계약자적립금 |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시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단, 보험료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납입기간 이내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6%(매월 0.005%)
- 납입기간 초과 : 계약자적립금의 연 0.08%(매월 0.00666667%)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선택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 80%이상, 무배당)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시 |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정기특약 (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1,000 만원 |
고도장해보장특약 (무배당)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시(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 1,000 만원 |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장해발생시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적용 | 30 만원 ~ 1,000 만원 |
- 계약소멸사유
- 정기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N(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시
- 정기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N(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정기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물부족,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연금전환특약시 연금지급형태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전환특약의 계약해당일(연금전환일)변경된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이 특약의 보험료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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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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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중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
종신연금 플러스형 |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이 특약의 보험료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부부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이 특약의 보험료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알려드립니다.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전환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체증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실제 연금연액 체증률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은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1」회차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 연금계약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하므로, 연금연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10,15,20,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10,15,20,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체증연금형,조기집중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이란 노후설계자금의 수령을 위해 계약자가 「0~50% 범위에서 5% 단위로 선택한 비율」을 말합니다.
-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이란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이내에서,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보증지급횟수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합니다. -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의 종료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단,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에 잔여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실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해당 특약의 기초서류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장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1146호(2018.3.20)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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