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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스마트저축보험 1.9(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1
첨부파일0
조회수
200
내용

삼성생명스마트저축보험 1.9(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안정적인 수익으로 만드는 목적자금!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드립니다.

  • 결혼, 주택마련, 진학, 노후 등 목돈마련 가능
  • 생활자금인출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비 인출
  • 종신보험으로 전환 또는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 가능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1.9(무배당) 가입안내

  • 가입나이 : 만15세~ 최대75세
  • 보험기간 :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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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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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며,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안전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상황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종신보험(일시납)으로
전환 또는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완료 후 일정조건 충족 시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종신보험(일시납)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능으로 유연하고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추가납입 또는 선납,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인출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 인출이 가능해 더욱 실용적입니다.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매월 월계약해당일마다 자동적으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보증이율
  • 유연한 자금활용
  • 계약전환
    (조건 충족시)
  • 보험료 납입면제
    (해당특약 가입시)
  • 보험료 할인/
    할인금액적립
    (조건충족시)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만기보험금이,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018-0394 (금융상품P , '18.03.21)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1종 적립형 : 1형(3년만기), 2형(5년만기 이상)

1종 적립형 내용보기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적립액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정하는 금액
+ 사망시점 적립액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정하는 금액 : 2년납, 3년납 가입시 기본보험료의 200%, 5년납은 기본보험료의 300%,
7년납은 기본보험료의 400%, 10년납 이상은 기본보험료의 600%임

2종 거치형

2종 거치형 내용보기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적립액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기본보험료의10%
+ 사망시점적립액
알려드립니다.
  • 적립액
    • 이 계약의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중도인출, 지정인출 또는 생활자금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단,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에 한하여 면제], 지정인출금 또는 생활자금을 차감
  • 사망시점의 적립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
  • 계약소멸
    • 주보험 피보험자 사망시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80%이상,무배당)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차회 이후 납입면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선택특약 내용보기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정기특약
(무배당)
피보험자가 사망시1,000 만원
고도장해보장특약
(무배당)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1,000 만원
재해사망특약N
(무배당)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1,000 만원
재해장해특약N
(무배당)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시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장해발생시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적용
30 만원 ~ 1,000 만원
  • 계약소멸사유
    • 정기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재해장해특약N(무배당):피보험자가 사망시
  •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장해80%이상,무배당)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정기특약(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시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보다 자세한 것은 약관의 별표 중 재해분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의 결정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연금전환특약시 연금지급형태

매년 연계약해당일 : 연금전환일
연금전환특약시 연금지급형태
연금종류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2 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체증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1회~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연액이 매년 직전연도 연금연액의 5% 또는 10%씩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 : 매년 연금연액이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조기집중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일시납의 경우는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연금전환 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즉시형과,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거치형(1종/ 2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형(1종)으로 연금전환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거치형(1종)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연금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지급하며, 거치형(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재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연금지급형태에는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부부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이 있습니다. 단, 실제 전환당시 판매되는 연금전환특약의 연금지급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체증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보증지급횟수까지의 실제 연금액 체증률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소보증지급횟수 후의 연금연액은 최소보증지급횟수 시점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집중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지급횟수+1」회차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이후 적립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하므로, 연금연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및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연액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된 연금연액의 총합계는 연금전환특약의 일시납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시점에 종신연금플러스형, 조기집중연금형 또는 체증연금형 선택시 계약자는 최소보증지급횟수부터 최대보증지급횟수까지 중 보증지급횟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연액 기준의 "최소보증지급횟수"란 10(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회를 말하며, "최대보증지급횟수"란 100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차감한 횟수(단, 체증연금형의 경우 30회 한도)입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0394 (금융상품P , '18.03.21)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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