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준법감시필 2018-1102 (금융상품P , '18.07.06)
삼성생명THE안심연금보험 1.4(무배당)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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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장기 안정적 수익 추구
- 유연한 자금운용(추가납입, 선납,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가능
-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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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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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연복리 0.5% 최저보증)
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중지 기능으로 유연하고
편리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추가납입,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 최대 100세까지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종신토록 지급
- 종신연금플러스형 부부형 100% 지급형: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종신토록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30년형: 30년 동안 연금을 나누어 지급
상품 주요기능 및 서비스
- 금리연동형상품
- 최저보증이율
- 유연한 자금활용
-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 - 보험료 할인
- 계약승계
(조건 충족시) - 장기유지
보너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보험
'주보험'이란 선택하신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적립형(1구좌 기준)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중증재해 장해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 100% 이하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1,0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 적립액」은 사망당시의 연금계약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 중 큰 금액에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연금개시전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금개시후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가입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선택 가능
변경된 연금지급형태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 |
체증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
종신연금 플러스형 |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부부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단,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의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 지급 |
알려드립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연금개시후에는 연금지급종료시 포함)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이란 필요에 따라 주보험에 질병, 재해,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정기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 만원 |
체증정기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경과기간별 지급금액 상이) | 초년도 지급사유 발생시: 1,000 만원 2차년도 이후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를 경과년수만큼 체증한 금액 (최대 특약가입금액의 200% 한) |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남은 특약보험기간동안, 최소 60회 보증지급) | 매월 10 만원 |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1,000 만원 |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 만원~1,000 만원 |
교통재해사망특약D(무배당)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00 만원 |
알려드립니다.
-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은 가입나이가 35~(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3)세(단, 50세한)이고, 연금개시나이가 45~75세인 경우에 한해 선택 가능, 주보험이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인 경우 가족생활자금 특약 가입불가
- 계약소멸사유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D(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재해장해특약N(무배당)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정기특약(무배당), 체증정기특약(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N(무배당), 교통재해사망특약D(무배당) : 피보험자에게 해당 특약의
- 납입면제 사유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과로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탈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장해지급률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필 2018-1102 (금융상품P , '18.07.06)
출처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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